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에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에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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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사업 종사의경우 프로젝트 계약 종료시근로계약종료한다라는 문구가 한줄있습니다
내년 프로젝트계약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경우 사후관리기간넘어가 관리인원을 관리하다가 퇴사할지 사후관리없이 바로 정리할지 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12월12일 퇴사하라는 본사의 전화로12월31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대상될까요?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30일 전 해고의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이 됩니다.

단, 전화로 퇴사하라고 했다는 것이 해고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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