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근로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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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사업 종사의경우 프로젝트 계약 종료시근로계약종료한다라는 문구가 한줄있습니다
내년 프로젝트계약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경우 사후관리기간넘어가 관리인원을 관리하다가 퇴사할지 사후관리없이 바로 정리할지 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12월12일 퇴사하라는 본사의 전화로12월31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대상될까요?ㅠㅠ
정규직으로 입사 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프로젝트사업 종사의경우 프로젝트 계약 종료시근로계약종료한다라는 문구가 한줄있습니다
내년 프로젝트계약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경우 사후관리기간넘어가 관리인원을 관리하다가 퇴사할지 사후관리없이 바로 정리할지 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12월12일 퇴사하라는 본사의 전화로12월31일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대상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