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회사원 알바 질문드립니다

겸업금지 회사원 알바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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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것저것 나가는게많다보니 돈을 도저히 모을수가 없어 투잡 알바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무는 근무시간외(주말)이구요.

요건은 회사가 모르게 겸업을 하고싶습니다.
해당 알바사장에게 물어보니 4대보험은 하지않아도 되고,
명목상 3.3프로 공제한 사업소득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시급삭감은 없다네요 사장이 낸다고)

질문은
1) 명목상 3.3프로 공제한 사업소득신고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게 근무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2월 회사연말정산 그대로 진행후 5월 종합소득세부분만 따로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3) 계산해보니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기에 건보료추가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의 월급과 알바의 월급(주급x4)를 합치면 어느달은 국민연금상한액 590이하, 어느달은 590이상입니다. 저희회자가 달마다 성과 상여 등이 달라서요. 이 경우는 무조건 회사가 겸업을 인지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사업장은 인건비로 지출된 사항을 비용처리 해야 하기에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식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알바로 지급되는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2.네. 5월 종소세만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3.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사 금액에 영향으로 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바수행을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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