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회자 투잡(알바)질문드립니다.

겸업금지 회자 투잡(알바)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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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것저것 나가는게많다보니 돈을 도저히 모을수가 없어 투잡 알바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무는 근무시간외(주말)이구요.

요건은 회사가 모르게 겸업을 하고싶습니다.
해당 알바사장에게 물어보니 4대보험은 하지않아도 되고,
명목상 3.3프로 공제한 사업소득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시급삭감은 없다네요 사장이 낸다고)

질문은
1) 명목상 3.3프로 공제한 사업소득신고가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게 근무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2) 그렇다면 2월 회사연말정산 그대로 진행후 5월 종합소득세부분만 따로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3) 계산해보니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기에 건보료추가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의 월급과 알바의 월급(주급x4)를 합치면 어느달은 국민연금상한액 590이하, 어느달은 590이상입니다. 저희회자가 달마다 성과 상여 등이 달라서요. 이 경우는 무조건 회사가 겸업을 인지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3.3%는 원천세입니다.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에서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팀에서 모니터링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미미하다면 본업 및 근로시간에 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혹시나 모를 분쟁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4대보험으로 인해서 회사가 알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 등이 답변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특정인의 4대보험료가 더 상이하면 당연히 인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직접 공단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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