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작성일 2024.04.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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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차 입사중이고
작년 기준 6개정도의 연차가있었는데
12월달 정산하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사용하지않은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다
라고 적혀져있다고하네요
근데 회사에서 남은 연차가 있으니 쓰라고한적도없고
해서 곧 퇴직을할려고하는데
현재 연차가 15+작년미사용연차 6개 총 2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포함 #연차수당포함 근로계약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입니다.

질문에 대해 2가지 내용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아티클도 함게 참고하시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사용하지않은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다"

이는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시프티 웹블로그 -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참고)

다만, 회사에서는 반드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질문자님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회사에서 서면으로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연차촉진제도 시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곧 퇴직을할려고하는데, 현재 연차가 15+작년미사용연차 6개 총 2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이 또한 1번에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질문자의 작년 미사용 연차 6개는 새로운 1년의 연차휴가 15개가 지급되면서 소멸되어, 해당 부분의 연차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질문자님 말씀처럼 연차 사용 촉진을 통보 받은 적이 없으신 경우, 제도 운영에 조건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작년 미사용 연차 6개와 올해 새로 발생된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용하지않은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었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서명 및 체결 완료된 계약 사항으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티 웹블로그 -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알아보기]

https://shiftee.io/ko/blog/article/unused-annual-leave-allowance-for-retirees

저희의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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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규정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이제 1년차 입사중이고

작년 기준 6개정도의 연차가있었는데

12월달 정산하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상 사용하지않은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않는다

라고 적혀져있다고하네요

근데 회사에서 남은 연차가 있으니 쓰라고한적도없고

해서 곧 퇴직을할려고하는데

현재 연차가 15+작년미사용연차 6개 총 21개의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답변]

질문자님 연차수당와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저건 근로기준버 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달라고 요구해보세요.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작년 연차는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지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주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혹시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실까봐 아래 포스팅 첨부해둘게요.

✅ 꼭 직접계산해보시고 손해보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 5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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