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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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3년9월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월급에서 3.3프로 공제되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차를 쓰니 다른직원과는 달리
무급(일당없음)처리되어 질문드립니다
1.알바인 저는 연차를 쓰게되면 무급처리되는것이
맞는가요?
2.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서로 합의하에 단기간 알바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23년9월부터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월급에서 3.3프로 공제되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차를 쓰니 다른직원과는 달리
무급(일당없음)처리되어 질문드립니다
1.알바인 저는 연차를 쓰게되면 무급처리되는것이
맞는가요?
2.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서로 합의하에 단기간 알바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