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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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3월 25일(월) ~ 31일(일)까지 7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즉, 일주일 전체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결근 없이 만근.
하루 평균 점심시간 제외하면 9시간중 8시간.
최저시급 계산 시 일급은 9,860*8 = 78,880\으로 계산됩니다.
1. 위의 조건에서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2. 주휴(토, 일) 적용되는 주말에도 근무했는데 주휴일 근무수당 추가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있다면(적용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단기알바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