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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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3월 25일(월) ~ 31일(일)까지 7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즉, 일주일 전체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결근 없이 만근.

하루 평균 점심시간 제외하면 9시간중 8시간.
최저시급 계산 시 일급은 9,860*8 = 78,880\으로 계산됩니다.

1. 위의 조건에서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2. 주휴(토, 일) 적용되는 주말에도 근무했는데 주휴일 근무수당 추가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있다면(적용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단기알바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024년 3월 25일(월) ~ 31일(일)까지 7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즉, 일주일 전체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결근 없이 만근.

하루 평균 점심시간 제외하면 9시간중 8시간.

최저시급 계산 시 일급은 9,860*8 = 78,880\으로 계산됩니다.

1. 위의 조건에서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2. 주휴(토, 일) 적용되는 주말에도 근무했는데 주휴일 근무수당 추가금을 받을 수 있는지

3. 있다면(적용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될 수 있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일주일 단기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 일반적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이 근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만약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면,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근무수당은 주휴수당의 1.5배로 계산됩니다.

3. 총 급여는 일급, 주휴수당, 주휴일 근무수당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일급은 9,860원 * 8시간 * 7일 = 62,44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62,440원 * 0.5 = 31,220원 입니다. 주휴일 근무수당은 9,860원 * 8시간 * 1.5 = 138,240원 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는 62,440원 + 31,220원 + 138,240원 = 231,900원 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의 계산방법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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