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문의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문의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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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지난 2024년 3월 25일(월) ~ 31일(일)까지 7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즉, 일주일 전체 단기알바를 진행했습니다. 결근 없이 만근.

하루 평균 점심시간 제외하면 9시간중 8시간.

최저시급 계산 시 일급은 9,860*8 = 78,880\으로 계산됩니다.

시간은 단순 계산으로 7*8 = 56시간

1. 위의 조건에서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2. 주휴(일) 적용되는 주말에도 근무했는데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있다면(적용된다면)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단기알바 #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배혜심 입니다.

1.네

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 발생시 8시간*1.5 시간분 발생합니다.

심층 유료상담 필요하다면 엑스퍼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배혜심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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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하여 단기 알바를 시킬예정입니다 기간은 월~금 딱 일주일이고 하루에 7시간씩 5일 총 35만원 지급예정이였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주 15시간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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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일주일에 세 번씩 두 주, 그리고 하루(한글날) 이렇게 2주 동안 총 7번 일하는데 주휴수당... 심층 유료상담이 필요하면 ■ (유료상담문의)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