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출장 및 초과 근무 출장비와 초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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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 09~18시입니다.
당일 근무시간 내 관외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왔고 (09:30분 출발 17:20 복귀, 신청서 결재 득) 이후 업무로 인하여 초과근무 18~21시까지 진행할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둘 다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중 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일비는 받을 수 없다(식비가능)' 와 '이중 지급은 불가하다' 가 있으며,
공무원 관련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근무시간 내 출장 후 밀린 업무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출장비와 초과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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