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출장 및 초과 근무 출장비와 초과수당 지급

근무시간 내 출장 및 초과 근무 출장비와 초과수당 지급

작성일 2024.04.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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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무시간 09~18시입니다.

당일 근무시간 내 관외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왔고 (09:30분 출발 17:20 복귀, 신청서 결재 득) 이후 업무로 인하여 초과근무 18~21시까지 진행할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둘 다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중 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일비는 받을 수 없다(식비가능)' 와 '이중 지급은 불가하다' 가 있으며,

공무원 관련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근무시간 내 출장 후 밀린 업무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출장비와 초과수당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 내 겸직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근무시간 내 봉사활동 #내과 근무시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명선 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외근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경우 초과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출장으로 밀린 업무를 평일에 연장근로를 한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출장비는 임금보다는 일비 개념으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받는 것입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유료)을 신청하여주세요.

(댓글을 통한 추가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ARS연결: 060-900-2896 (유료)

*엑스퍼트(톡톡/음성): 공인노무사 김명선 : 엑스퍼트 (naver.com)

*유선 및 이메일상담창구: 노무법인혜성 (hyesunglab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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