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근로자의 초과근무 및 대회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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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로 비영리법인 체육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주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 / 식대 160,000원
4대보험 가입. / 업무는 체육단체 행정 및 회계업무
궁금한 사항
- 협회 특성상 경기도 내 지역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대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 일용직으로 채용된 사람의 경우 1일 12만원~15만원의 일당을 받음.<휴일평일구분없음>
<대회는 평일, 휴일 모두 진행되고 있음>
- 협회 특성상 전국에서 이뤄지는 대회에 경비처리를 위하여 출장을 갈 경우,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금액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평일, 휴일 모두 출장가고 있음>
모든 대회에 발생하는 숙식비는 협회경비로 집행하고 있음.
- 협회 특성상 경기도 내 지역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대회 업무를 수행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