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내 식대(복리후생비) 포괄 문의

2024년 최저임금 내 식대(복리후생비) 포괄 문의

작성일 2024.03.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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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내 식대(복리후생비) 포괄 문의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주 40시간*1개월 = 209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9,860원으로 월 금액 환산 시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60,740원 내에 24년부터 식대,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기본급이나 주휴수당을 부족하게 주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면 급여명세서에 표기 방식도 식대가 포함된 만큼 주휴수당 또는 기본급을 감액해서 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근로자는 부당하다 생각할텐데요..
기존 기본급,주휴수당은 전부 주고 식대는 별도로 되어야 하는게 상식선인데 그냥 상관없이 포괄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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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2.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에 위 내용을 표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 예를 들어 2024.1.1 이후 식대 등 고정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전액 기본급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 식대 합산 금액이 2,060,74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제 없음 등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세요.

※ 2024년 식대 최저임금 산입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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