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획사랑 근무회사 다른데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획사랑 근무회사 다른데 임금체불

작성일 2024.03.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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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친구 소개로 타지역에서 같이 근무하였고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도장을 찍고 복사본 준다고 가져갔는데 현재까지 못받았고 자세한 글도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는 근로계약서 없다고 카톡으로 말한 상황이고요 대표님은 소개해준 친구 사촌이자 친구는 팀장으로 총 담당을 하였고 근무지 사업자를 친구이름으로 냈습니다 이번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대표는 연락두절이고 담당자였던 친구한테 연락하니 근로계약서 적힌 회사는 대표의 다른지역 회사명으로 적혀있다 자기 사업자랑 무관하다며
회피중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도 기억안나는 상황인데 이럴때 임금체불 회사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 노동청도 복잡하다고 말씀하셔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셔서 사건 진행 중이신건지, 아니면 노동청에 유선으로 문의만 하신 상태였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내용만으로 보건대,

작성자님이 근무하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친구이름이라는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으로 객관적 확인이 되는 사실인지 여부

(노동청에 진정 제기된 상태라면) 근로감독관님이 작성자님 친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는지 여부

작성자님이 근무시 실제 업무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누구의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그동안 월급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 입금내역 및 송금자가 누구로 확인되는지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련한 구체적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님이 여러 사실관계를 토대로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조사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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