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근로계약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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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민사소송중입니다 변론기일날 상대가 출석하여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구체적인답변서를 제출하라며 변론기일이 한번더 잡혔다며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법률구조공단)
전에 상황을 말씀 드리면 시급11,000원을 받고 1년 넘게 일해 왔습니다 6개월차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며 제때 지급 되지 않자 여태 일한 주휴수당도 따로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에게는 다 말했었는데 왜 너만 딴소리하냐 말했지만 저는 그 알바생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1년 넘게 일한 기간동안 사장 주방직원 저를 포함한 어떠한 인원도 없었으며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고지한적이 없습니다 사장은 끝내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자 체불임금확인서를 소송용으로 발급받아 현재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1년치 주휴수당을 요구 하는 중이며 상대는 퇴직금만 주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가게가 팔리면 퇴직금울 지급하겠다 했으나 문자호 말했으나 현재 가게가 팔렸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퇴직금만 바로 지금했다면 노동부에서 진정 취하로 끝냈을텐데 끝내 퇴직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증거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11,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다라는 의견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전에 상황을 말씀 드리면 시급11,000원을 받고 1년 넘게 일해 왔습니다 6개월차부터 급여가 계속 밀리며 제때 지급 되지 않자 여태 일한 주휴수당도 따로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전에 일했던 알바생들에게는 다 말했었는데 왜 너만 딴소리하냐 말했지만 저는 그 알바생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1년 넘게 일한 기간동안 사장 주방직원 저를 포함한 어떠한 인원도 없었으며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 고지한적이 없습니다 사장은 끝내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않자 체불임금확인서를 소송용으로 발급받아 현재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퇴직금+1년치 주휴수당을 요구 하는 중이며 상대는 퇴직금만 주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가게가 팔리면 퇴직금울 지급하겠다 했으나 문자호 말했으나 현재 가게가 팔렸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퇴직금만 바로 지금했다면 노동부에서 진정 취하로 끝냈을텐데 끝내 퇴직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는 증거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11,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다라는 의견이 받아드려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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