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기준

연차 지급기준

작성일 2024.03.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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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1년 3월 입사하고 올해 3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작년에 도급이 변경되면서 작년 잔여 연차수당은 몇일뒤에 입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해에 연차는 새로 발생하는게 없는건가요 ?


#연차 지급기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2. 2021.3.1 입사한 경우이고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고용승계가 된 경우라면 2024.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그러나 2023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전직장은 퇴사처리되고 현재 직장에 신규로 입사한 경우라면 신규 입사시점 기준으로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신규 입사시점을 알수 없어 몇일인지는 판단이 불가능)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차휴가 일수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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