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연차 지급 기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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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 6월 20일 입사 했습니다. 현재 1년 만근이 되어 근무 중인데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째 되는 날 익일 그러니까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생성기준일을 회사 내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익월 급여일 기준 연차 지급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설정도 가능 한걸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 3주차 월요일에 연차 개수 일괄 공지를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퇴사 하고 쉬고 싶은데 연차 갯수로 장난칠까 염려 됩니다.... 항상 규정등을 다 숨기거나 급여도 틀리게 입금해서 확인요청 후 익월 추가 입금 되고 그런 회사라서요;;;
급여 받을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틀렸는지 맞게 입금 됬는지 확인 해야 하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1년 중에 저도 3번의 급여가 틀려서 그 다음달 추가 입금 되고는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들은 그런 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다들 퇴사 한 상태고요...
저만 1년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재택근무라 취업 규칙을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HR 그룹웨어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취업규칙은 없네요.
회사는 인사과로 연락 못하게 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을 하면 바로 지점장->부지점장->부장->과장->팀장 이런식으로 내용이 전달 됩니다.
한마디로 전화하면 갈굼의 시작인거죠;;;
살다 살다 이런 회사 처음 봅니다...
뭐 지금까지 전화할 일도 없었지만 입사 선배도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연차관련 해서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익월 급여일 연차 생성 지급 또는 특정 일자를 지정 해서 생성 지급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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