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 연차 지급 기준 문의 드려요~

1년 만근 연차 지급 기준 문의 드려요~

작성일 2023.07.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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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2년 6월 20일 입사 했습니다.
현재 1년 만근이 되어 근무 중인데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째 되는 날 익일 그러니까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생성기준일을 회사 내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익월 급여일 기준 연차 지급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설정도 가능 한걸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 3주차 월요일에 연차 개수 일괄 공지를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퇴사 하고 쉬고 싶은데 연차 갯수로 장난칠까 염려 됩니다.... 항상 규정등을 다 숨기거나 급여도 틀리게 입금해서 확인요청 후 익월 추가 입금 되고 그런 회사라서요;;;

급여 받을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틀렸는지 맞게 입금 됬는지 확인 해야 하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1년 중에 저도 3번의 급여가 틀려서 그 다음달 추가 입금 되고는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들은 그런 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다들 퇴사 한 상태고요...
저만 1년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재택근무라 취업 규칙을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HR 그룹웨어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취업규칙은 없네요.
회사는 인사과로 연락 못하게 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을 하면 바로 지점장->부지점장->부장->과장->팀장 이런식으로 내용이 전달 됩니다.
한마디로 전화하면 갈굼의 시작인거죠;;;

살다 살다 이런 회사 처음 봅니다...
뭐 지금까지 전화할 일도 없었지만 입사 선배도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연차관련 해서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익월 급여일 연차 생성 지급 또는 특정 일자를 지정 해서 생성 지급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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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질문자분은 23.6.20에 15개의 연차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회사규정이니 취업규칙이니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선에서 세팅하는게 회사규정입니다.

법을 어기는 내용은 어차피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분은 정당하게 연차 15개(미사용하고 퇴사시 이에 대한 수당)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기준법이나 연차관련 해서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익월 급여일 연차 생성 지급 또는 특정 일자를 지정 해서 생성 지급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운영상 특정일자에 연차를 발생하여 운영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운영관행은 무시하고 노동법에 의한 발생기준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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