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 통상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신청 통상임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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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할려고하는데
확인서 10번란에 통상임금 기입해여하는데
통상임금 구하는 방식 계산문의드립니다.
아래처럼 예를들어 월급여라고 하면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나요?

급여 3백
연장근로수당 22만원
평일연장근로수당 10만원
휴일연장근로수당 30만원
휴일(토)근로수당 40만원
휴일(일)근로수당 20만원
출장수당 15만원
양육수당 5만원
직듭수당 2만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만으로 임금의 성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보통 통상임금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 - 통상임금 해당

2. 연장근로수당 -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아님

3. 출장수당 - 출장으로 인한 수당이이라면 통상임금 아님

4. 양육수당 - 아이의 존재,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아님

5. 직급수당 - 통상임금 해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www.kyw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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