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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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부터 근무해서 2월 말에 퇴사했습니다 월, 목 휴무에 나머지 주 5일 8시간 씩 근무했는데요(일주일40시간)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사대보험 가입된다고 해서 세전 200 정도 월급을 세후 180 가량 받았어요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국민보험이랑 건강보험이 미가입으로 뜨더라구요 -_-;
제거 알기론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다음달 14일 까지는 사대보험 가입이 되야 합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 수습기간에 퇴사해도 주 15시간(월60시간)을 넘기면 사대보험 적용 하는 게 의무 맞죠?
2. 노동청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제가 일 시작했던 11월 29일 부터 사대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아니면 세후로 받은 월급을 전부 세전으로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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