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외주업체 공휴일 수당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외주업체 공휴일 수당

작성일 2024.03.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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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생산직 (시급제) 8명은 외주업체직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설 연휴에
2월9일 유급휴일
2월11일 주휴일
2월12일 유급휴일로 급여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외주업체에서는 2월10일이 설날이니 이때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도급, 용역, 아웃소싱 등 어떤 명칭으로든 실제 고용업체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쓰고 있다면, 결국은 원청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죠.

2. 그러면 뭐하러 외주하나요? 네, 그래서 불법입니다. 물론 합법적 도급, 파견을 하였다면, 파견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주면 될 일입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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