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이 궁금해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이 궁금해요

작성일 2024.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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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 근로자이며 주 6일 근무중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월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 예상 근무 시간은 11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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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근로한 시간 11시간 * 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만 월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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