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

작성일 2024.04.2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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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는 이게 법적의무? 그런걸로 쉬라고해서 점심먹을때 집에가라고했는데 올해는 또 본인회사는안쉰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쉬고 그런게 당연한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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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가요?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에도

관공서휴무일규정에 의한 달력상의 빨간날, 근로자의 날(5/1)은

휴무 맞습니다

만약, 5/1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x 휴일근무시간으로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회사는안쉰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쉬고 그런게 당연한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경우, 의무적용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2. 물론 회사에서 근무하자고 하면 휴일근로로 잡히는거구요.

물론 5인미만이라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시급 * 근무시간만큼 휴일수당 추가로 받으시는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닌가요?

작년에는 이게 법적의무? 그런걸로 쉬라고해서 점심먹을때 집에가라고했는데 올해는 또 본인회사는안쉰다고하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쉬고 그런게 당연한의무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날, 노동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5월 1일에 근무를 했을 때 수당과 대체휴무 등에 대해서, 불법근무 등에 대해서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naver.me/xoYUaT5r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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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근기법상 휴일이 아님)이므로 (1.5배 인정되지는 않지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