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수당관련

단기알바 수당관련

작성일 2024.03.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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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주휴발생일은 월요일이고, 정확히 2/26(월) ~ 3/4(일)까지 주 7일 출근일입니다.
첫날인 26일(월)은 4.5시간 근무하였고, 화요일은 8시간, 수요일부터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씩 개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보내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월요일자 근무시간을 화요일에 합쳐서 12.5시간으로 적어놓으시고는 알바생들한테 말씀하시길, 근무일이 주 6일로 주휴 발생 조건인 주 7일이 갖춰지지 않아 주휴는 못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휴 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3/1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휴일수당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단기알바의 경우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안나오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김동희 입니다.

1. 근무일이 2월 26일~3월 4일까지이고, 회사의 주휴일이 월요일이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단, 주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2월 26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3월 1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이 되었어야 하고, 그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단기알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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