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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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주휴발생일은 월요일이고, 정확히 2/26(월) ~ 3/4(일)까지 주 7일 출근일입니다.
첫날인 26일(월)은 4.5시간 근무하였고, 화요일은 8시간, 수요일부터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씩 개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보내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월요일자 근무시간을 화요일에 합쳐서 12.5시간으로 적어놓으시고는 알바생들한테 말씀하시길, 근무일이 주 6일로 주휴 발생 조건인 주 7일이 갖춰지지 않아 주휴는 못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휴 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3/1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휴일수당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단기알바의 경우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안나오나요??
우선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주휴발생일은 월요일이고, 정확히 2/26(월) ~ 3/4(일)까지 주 7일 출근일입니다.
첫날인 26일(월)은 4.5시간 근무하였고, 화요일은 8시간, 수요일부터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씩 개근하였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보내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니 월요일자 근무시간을 화요일에 합쳐서 12.5시간으로 적어놓으시고는 알바생들한테 말씀하시길, 근무일이 주 6일로 주휴 발생 조건인 주 7일이 갖춰지지 않아 주휴는 못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주휴 발생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3/1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휴일수당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단기알바의 경우 공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이 안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