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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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지인 소개로 1달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구요.
일당 12
월요일 - 토요일
8시 - 5시 (1시간 휴식)
그런데 기상 상태에 따라 출근 여부가 불규칙해서 적으면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합니다.
또한 오전만 근무하는 날은 일당을 6으로 줍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회사 측에서 작성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인 소개로 1달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구요.
일당 12
월요일 - 토요일
8시 - 5시 (1시간 휴식)
그런데 기상 상태에 따라 출근 여부가 불규칙해서 적으면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합니다.
또한 오전만 근무하는 날은 일당을 6으로 줍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회사 측에서 작성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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