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주휴수당 질문

단기 알바 주휴수당 질문

작성일 2023.07.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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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지인 소개로 1달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기업이구요.

일당 12
월요일 - 토요일
8시 - 5시 (1시간 휴식)

그런데 기상 상태에 따라 출근 여부가 불규칙해서 적으면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합니다.

또한 오전만 근무하는 날은 일당을 6으로 줍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제가 따로 작성하진 않았고 회사 측에서 작성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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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단기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의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고(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주에 근무하고 다음주에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당 12만원으로 일일 8시간(휴게시간1시간 제외) 근무하셨을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120,000원/8시간=15,000(시급)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5,000(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당제로 받으실때는 일당제 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나 식비 등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일당제로 주는지 확인해보셔야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결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과 일당제 안에 포함된 수당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보시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 상담: 1599-0924(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3. 게시판 상담: youthlabor.or.kr

4.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노동 2307060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단기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정 규모의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는 단기 알바로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하시고, 불규칙한 출근 여부와 오전만 근무하는 날에는 일당이 6으로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불규칙한 근무일정과 근무 시간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 방법은 해당 기업의 근로계약서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과 근로시간에 대해 잘 확인하시어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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