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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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단기로 공장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월-금 9시부터 18시 근무를 합니다.
월-금 다 나와야지만 주휴수당을 준다는건 이해가 되는데 공휴일때문에 쉬는 주는 안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12/25)나 새해(1/1) 이런 빨간 날 회사도 다같이 쉬는데 이런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궁금해서요... 나머지 4일은 빠짐없이 나와도 원래 공휴일때문에 회사가 쉬어도 단기알바는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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