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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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간 8:30 ~ 17:30 까지 단기알바 했는데요
하루는 한시간 연장근무하고 담날은 정시퇴근 했습니다.
기존에 일급 15만원(식대지원) 이라고 전해들었는데 총 28만원 입금받았습니다. 연장근무 수당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갑자기 지원해준다던 식대도 갑자기 빼셨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고용주와 연락했을 때 자기들은 세무신고를 했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추가수당 건에 관하여도 ‘최대한 5:30에 끝내주겠다고 한거지 일급은 15만원 고정이고 그 뒤로 초과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전했다며 문제 크게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애초에 공식적인 공고가 내려와서 간 것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구해진 일인데 고용주는 ’말을 전한 지인이 공고를 잘못 내렸다, 너가 잘못 전달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회사 차원에서 공고 잘못 내린 것으로 손해배상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라‘ 라고 하십니다.
전해준 지인은 지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저녁 10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초과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하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이면 아무것도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회사 측 실장님은 뒤늦게 초과수당 시급 1875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초과수당 부분을 받고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일주일 이상 근무는 3.3프로를 떼가고 단기는 세금을 안떼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받아야했던 30만원에서 갑자기 제한 식대 16000원(하루 8000원) 제하고도 4000원이 덜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초과수당이랑 부족하게 지급받았던 금액을 뒤늦게 받고나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루는 한시간 연장근무하고 담날은 정시퇴근 했습니다.
기존에 일급 15만원(식대지원) 이라고 전해들었는데 총 28만원 입금받았습니다. 연장근무 수당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갑자기 지원해준다던 식대도 갑자기 빼셨는데 이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 고용주와 연락했을 때 자기들은 세무신고를 했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추가수당 건에 관하여도 ‘최대한 5:30에 끝내주겠다고 한거지 일급은 15만원 고정이고 그 뒤로 초과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전했다며 문제 크게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애초에 공식적인 공고가 내려와서 간 것도 아니고 지인을 통해서 구해진 일인데 고용주는 ’말을 전한 지인이 공고를 잘못 내렸다, 너가 잘못 전달해놓고 왜 나한테 그러냐, 회사 차원에서 공고 잘못 내린 것으로 손해배상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라‘ 라고 하십니다.
전해준 지인은 지금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으며 저녁 10시까지 일한 것에 대한 초과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하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혹시 5인 이하 사업장이면 아무것도 신고를 못하는 건가요? 회사 측 실장님은 뒤늦게 초과수당 시급 18750원씩 계산해서 지급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초과수당 부분을 받고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일주일 이상 근무는 3.3프로를 떼가고 단기는 세금을 안떼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받아야했던 30만원에서 갑자기 제한 식대 16000원(하루 8000원) 제하고도 4000원이 덜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혹시 초과수당이랑 부족하게 지급받았던 금액을 뒤늦게 받고나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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