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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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연차를 사용하고, 월급에 지장이 없는 최소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주에 40시간 미만을 맞추는 사업장이고, 제가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게되어서, 월화수목 까지근무인데요~
월요일이 원래 주40시간을 맞추기위해 한달전부터 생긴 오프날인데 사업장에서 금토는 근무를 안하니까, 월~ 목까지 풀 출근을 해도 주36시간이라며 월요일 쉬지말고 일하라고 하네요..ㅠ
목요일은 10시간짜리 야간연장근무날인데, 목요일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가 한 주에 최소 근무시간이 36시간을 채워야 월급이 제대로 나온다며..
그리고 평일은 8시간이라서 연차를 평일에 써야지 나머지 2시간은 저보고 따로 채우던지 야간수당에대해 월급이 안나온단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게 맞나요?
근데 주 40시간을 안넘으면 된거지 적게 일하는거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용..?? 연차니까 유급휴가구요....
주에 40시간 미만을 맞추는 사업장이고, 제가 이번달 말에 퇴사를 하게되어서, 월화수목 까지근무인데요~
월요일이 원래 주40시간을 맞추기위해 한달전부터 생긴 오프날인데 사업장에서 금토는 근무를 안하니까, 월~ 목까지 풀 출근을 해도 주36시간이라며 월요일 쉬지말고 일하라고 하네요..ㅠ
목요일은 10시간짜리 야간연장근무날인데, 목요일 연차를 쓰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가 한 주에 최소 근무시간이 36시간을 채워야 월급이 제대로 나온다며..
그리고 평일은 8시간이라서 연차를 평일에 써야지 나머지 2시간은 저보고 따로 채우던지 야간수당에대해 월급이 안나온단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게 맞나요?
근데 주 40시간을 안넘으면 된거지 적게 일하는거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용..?? 연차니까 유급휴가구요....
#근로기준법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