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연장및 휴일, 야간근무 수당관련, 특약조항 문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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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주말근무 필수, 평일 2일 휴무로 일하는 학원 근무관련입니다.
연봉계약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포괄산정연봉계약서라는데, 계약서 "4.월급여 중 다. 구성항목"을 보면 연장및 휴일근로수당은 33시간 가산포함이 343,760원 이라고 하고 야간근로수당은 11시간 가산포함 114,583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연장및 휴일근무 33시간에 해당되는 수당과, 야간근로 11시간에 대한 수당이 가산된 금액이
아닌것 같은데 가산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계약서의 계산이 맞는 건가요?
질문2)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식대는 제외인가요?
질문3) 면접때 구두 계약시 1일 8시간 주5일 근무 250만원이라고 했고 기타 연장,휴일, 야간근로
포함 이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럴경우 저는 통상임금이 그대로 250만원 (시간급 통상임금
은 11,962원)되는 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무시간 209시간 적용일 경우)
질문4) 면접 때 구두 계약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급여 250만원 받는 조건이였는데, 계약서에
는 포괄산정연봉 적용시간을 240시간으로 되어있어서 연장,휴일,야간근무 시간 44시간을 삭제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회사는 저 계약서는 노무사가 책정해준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는 주장이며, 월급여 구성내역중 수당부분의 시간과 금액을 삭제하면 계약서 폼이 근로기준
법에 저촉이 되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저 폼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5) 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문구는 첨부한 계약서와 같이 그대로 두고, 수당관련 시간과 금액
에 대해서는 계약서 기준 시간을 적용받지 않게 별도의 특약으로 장치를 해줄테니,
그 특약문구를 어떻게 넣을지 제시해 달라는데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관련 금액과 시간을
계약서대로 적용 받지 않고 월급여 250만원 외에 별도 가산하여 지급된다는 내용의 특약 조건
문구를 넣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특약사항 삽입문구 도와주세요
질문6) 학원 근무의 경우 일반 회사나 관공서와 다르게, 주5일 근무시 주말근무 필수이며 대신 평일
에 2일 휴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유급 또는 무급휴무일에 근무시 근로금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년 추석과 같이 법적 유급휴무일이 근무일과 겹칠경우, 유급휴무일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계약서상 휴무일과 겹칠경우, 무급휴무일이 근무일일 경우, 무급휴무일이 휴무일일 경우 임금
또는 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2023년 추석의 경우 9/28~30은 추석연휴, 10/1 일요일, 10/2 임시공휴일, 10/3개천절입니다. 주말근무 필수 조건일경우 위 기간에 유급과 무급휴일 근무시 또는 휴무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9/28~10/3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10/1 일요일은 추석연휴로 보고 유급휴무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의 일요휴무로만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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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23년 추석의 경우 9/28~30은 추석연휴, 10/1 일요일, 10/2 임시공휴일, 10/3개천절입니다. 주말근무 필수 조건일경우 위 기간에 유급과 무급휴일 근무시 또는 휴무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9/28~10/3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10/1 일요일은 추석연휴로 보고 유급휴무일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평소의 일요휴무로만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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