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하여 ㅠㅠ

퇴직금관련하여 ㅠㅠ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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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궁금함을 풀고자 글을 씁니다

22.06.18일자에 입사하여
23.07.31일자에 퇴사를 합니다

22.06.18~23.06.17 일자 동안 월차개념으로
한달에 한번씩 회사내규에따라 연차 소진을 의무적으로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차?연차? 12개를 모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제가 23.07.31일자에 퇴사를 하였을때
1년인 지난 시점에 바로 연차 15개 ? 11개가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3.06.17일자에 연차가 15개?!11개? 가 바로 생기는거고 
제가 만약 15개? 11개?를 하나도 사용 안하고 퇴사를 할 경우 
사용 못한 연차는 퇴직금으로 들어오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씁니다

질문

1. 1년이 지나고 바로 연차 15개?11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지?

2. 법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 연차 발생 개수가 몇개인지 ?

3. 퇴직금을 연차수당 제외하고 퇴직금만 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궁금합니다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거때문에 힘들어서 머리가 아픕니다 다들 도와주세요 !! ㅠㅠ 내공 팍팍 드리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2) 1년 미만 근속중 11일 발생하는데 1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1년 근속후 15일 발생하므로 여기서 1일을 제외한 14일을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3) 당연히 연차수당 미사용분 14일 외에 퇴직금도 퇴직후 14일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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