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남깁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2022년 7월 18일부터 A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직장에 사정이 생겨 약 두달간 정지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의 다른 병원인 B직장으로 9월 4일부터 A직장 직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있습니다. 월급은 나오던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보험이 변경되었다고 뜨더군요. 내용을 보니 9월 4일부로 A병원에 대한 직장가입자 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이였습니다. 원무과에 전화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니 B병원에서 파견근무중이기에 B병원으로 가입을 옮겨야되어서 그렇다더군요. 연차나 퇴직금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좀 믿을수가 없어서 질문남깁니다 ㅠㅠ 퇴직금 기준이 직장가입자같은 보험가입날짜로 세는게 아닌건가요? 무엇으로 날짜를 세는건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24년 7월 18일부로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은뒤 퇴사 할 계획이여서요, 지금 상황상 직장가입자 날짜가 9월 5일로 획득되지 않고 9월의 다른날짜로 획득된다면, 저는 24년도에 2년치 퇴직금을 받기위해 9월까지 더 근무를 해야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24년 7월 18일부로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은뒤 퇴사 할 계획이여서요, 지금 상황상 직장가입자 날짜가 9월 5일로 획득되지 않고 9월의 다른날짜로 획득된다면, 저는 24년도에 2년치 퇴직금을 받기위해 9월까지 더 근무를 해야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