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6.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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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음식조리로 22년1월15일부터

23년5월31일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아니하고

처음12시간근무 월300이었던부분이 일시작후 몇일지나고

14시간근무 급여는 그대로더라구요

금액부분도 안맞는다 얘기하니 다들그렇답니다 아니 그렇게한다고 싫으면 딴데 가라고하더라구요

취업하기힘들기도했고 그냥그러러니하고 잊어버리고 일하면서 4대보험이라도 넣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몇달을 지나고

일하는가게가아닌 동업하시는분 가게로 4대보험을 넣어주시대요...

이건아닌거같아서 왜여기로 들어주냐하니 가게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안되는거알고있었지만 그래도 일하는중에

어쩔수없이 받아드렸습니다

가게일하고 최저임금도 오르고해서 급여문제로 얘기하다

안맞아서 5월말 퇴사결정했구요

퇴직금 및 월급 달라하니 4대보험들어간거에서만

퇴직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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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4대 보험,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미작성을 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과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변경되었거나 급여가 맞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가입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기록한 후, 노동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4대 보험, 퇴직금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급여,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문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로 받는 급여가 다르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에 사업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문제,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거나 노동관계 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 기관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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