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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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근로자의 날,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에도 저의 동의도 없이 일을 시켜 하였음에도 월급에서 추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아니냐고 물어봤지만 읽씹하고 답장은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일에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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