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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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적을때
연차휴가 및 기타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취업규칙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서는 따로 없다고 하고 노무사와 회사가 협의해서 연차를 5개 지급한다고 정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성립이 될 수가있나요 ?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 및 기타휴일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취업규칙서를 달라고 하였는데 취업규칙서는 따로 없다고 하고 노무사와 회사가 협의해서 연차를 5개 지급한다고 정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성립이 될 수가있나요 ?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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