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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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적인 휴가 관련 조항은 포함되어 있는데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등등 세부적인 휴가 및 휴가일수, 유무급 여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약정 휴가일 경우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다고 들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데 어치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이니 우선 계약서 서명 후에 세부사항과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먼저 확인하는 게 맞을까요? 당장 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취업규칙이 현재 수정 중이라 완료된 후에만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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