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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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삼성에서 안전감시단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철야작업이 생겨 검진을 받고 철야근무를 투입하였는데요. 원래는 22시부터 익일07시까지 근무하기로 삼성쪽에서 말이 나왔다가 19시부터 익일07시까지로 변경되어 하루 12시간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시간중 2시간은 식사+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고 하였고 총 10시간 근무를 하는건데 기성올라간거 보니
주간2.5시간 + 야간 6.5시간 + 연장 1시간으로 올라갔더라구요.
1.야간근무(철야)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계약서상 22시이후근무는 시급22,000원이고 철야근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없으며 월급명세서에는 철야근무는 1.5배를 지급한다고 되있더라구요.
2.19시출근해서 22시까지 근무하면 연장근무가 아닌 주간근무인가요? 회사에서는 06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이상 근로를 하지않으면 22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다 주간이라고 해서요.
최근에 철야작업이 생겨 검진을 받고 철야근무를 투입하였는데요. 원래는 22시부터 익일07시까지 근무하기로 삼성쪽에서 말이 나왔다가 19시부터 익일07시까지로 변경되어 하루 12시간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시간중 2시간은 식사+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고 하였고 총 10시간 근무를 하는건데 기성올라간거 보니
주간2.5시간 + 야간 6.5시간 + 연장 1시간으로 올라갔더라구요.
1.야간근무(철야)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계약서상 22시이후근무는 시급22,000원이고 철야근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없으며 월급명세서에는 철야근무는 1.5배를 지급한다고 되있더라구요.
2.19시출근해서 22시까지 근무하면 연장근무가 아닌 주간근무인가요? 회사에서는 06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이상 근로를 하지않으면 22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다 주간이라고 해서요.
#철야근무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