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근무 수당 관련

철야근무 수당 관련

작성일 2023.01.08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평택 고덕 삼성에서 안전감시단으로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철야작업이 생겨 검진을 받고 철야근무를 투입하였는데요. 원래는 22시부터 익일07시까지 근무하기로 삼성쪽에서 말이 나왔다가 19시부터 익일07시까지로 변경되어 하루 12시간을
현장에 있었습니다. 12시간중 2시간은 식사+휴게시간으로 제외한다고 하였고 총 10시간 근무를 하는건데 기성올라간거 보니
주간2.5시간 + 야간 6.5시간 + 연장 1시간으로 올라갔더라구요.

1.야간근무(철야)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는 계약서상 22시이후근무는 시급22,000원이고 철야근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없으며 월급명세서에는 철야근무는 1.5배를 지급한다고 되있더라구요.

2.19시출근해서 22시까지 근무하면 연장근무가 아닌 주간근무인가요? 회사에서는 06시부터 22시까지 8시간이상 근로를 하지않으면 22시 이전에 출근한 시간은 다 주간이라고 해서요.


#철야근무 수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휴일은 연장근로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00)*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하 150%, 8시간 초과 200%)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휴일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 휴일근로가 오후 10시~오전 1시인 경우 휴일근로 3시간*1.5(8시간 이하 150%)+야간근로 3시간*0.5(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6시간분의 임금

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철야근무 수당 관련

... 최근에 철야작업이 생겨 검진을 받고 철야근무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철야 근무수당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5배) 이건알겠는데 철야수당을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녁 6시 30분정도에먹고... 격일제로 근무를 하는거 같기도 한데......아마 관련된 사항을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철야근무 수당에 대하여

... 야간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네요. 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연봉제와...

야근 수당철야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야근 수당철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ㅜㅜ,.. 저희 회사의 기본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가끔 야근과 철야를 할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