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사용

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사용

작성일 2022.06.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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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화점 판매직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주5일 10:00-18:00 (무급휴게1시간)

1.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경우 1회 월차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럼 그 월차사용을 제가 미리 말하고 사용하면 유급휴가로 적용되는거죠?

3. 백화점 휴점일이 1개월에 1회씩 있는데 제가 휴점일에 맞춰 월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 저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휴점일에 월차 사용을 해야한다고 이제서야 전달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5. 그래서 만약 제가 만근을 못해 월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 휴점일도 무급휴무로 지정되냐고 물었더니 무급휴무라고 하네요. 휴점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건데 월차를 지정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무급휴무로 적용되는거면 차라리 휴점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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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경우 1회 월차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럼 그 월차사용을 제가 미리 말하고 사용하면 유급휴가로 적용되는거죠?

맞습니다

3. 백화점 휴점일이 1개월에 1회씩 있는데 제가 휴점일에 맞춰 월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저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휴점일에 월차 사용을 해야한다고 이제서야 전달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사용자가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래서 만약 제가 만근을 못해 월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 휴점일도 무급휴무로 지정되냐고 물었더니 무급휴무라고 하네요. 휴점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건데 월차를 지정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무급휴무로 적용되는거면 차라리 휴점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싶네요;;

휴점일은 근무일이 아니고, 휴점일을 제외하고 만근하신다면 1일의 월차가 발생하며

1일의 월차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확정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경우 1회 월차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예!! 맞아요

2. 그럼 그 월차사용을 제가 미리 말하고 사용하면 유급휴가로 적용되는거죠?

★ 월차(연차)는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근로자가 요청하여 휴무하는 것이고 유급으로 돼요

3. 백화점 휴점일이 1개월에 1회씩 있는데 제가 휴점일에 맞춰 월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그럴 이유가 없어요

4. 저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휴점일에 월차 사용을 해야한다고 이제서야 전달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 회사(영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는것은 유급휴무가 돼요 근로자의 월차와 대체할수 없는 것이예요

5. 그래서 만약 제가 만근을 못해 월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 휴점일도 무급휴무로 지정되냐고 물었더니 무급휴무라고 하네요. 휴점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건데 월차를 지정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무급휴무로 적용되는거면 차라리 휴점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싶네요;;

★ 4.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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