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연차(월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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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화점 판매직으로 6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금 주5일 10:00-18:00 (무급휴게1시간)
1.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경우 1회 월차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럼 그 월차사용을 제가 미리 말하고 사용하면 유급휴가로 적용되는거죠?
3. 백화점 휴점일이 1개월에 1회씩 있는데 제가 휴점일에 맞춰 월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 저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휴점일에 월차 사용을 해야한다고 이제서야 전달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5. 그래서 만약 제가 만근을 못해 월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 휴점일도 무급휴무로 지정되냐고 물었더니 무급휴무라고 하네요. 휴점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건데 월차를 지정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무급휴무로 적용되는거면 차라리 휴점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싶네요;;
월-금 주5일 10:00-18:00 (무급휴게1시간)
1.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할경우 1회 월차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 그럼 그 월차사용을 제가 미리 말하고 사용하면 유급휴가로 적용되는거죠?
3. 백화점 휴점일이 1개월에 1회씩 있는데 제가 휴점일에 맞춰 월차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 저를 고용한 회사 측에서는 휴점일에 월차 사용을 해야한다고 이제서야 전달을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도 않았어요.
5. 그래서 만약 제가 만근을 못해 월차가 생기지 않을 경우 휴점일도 무급휴무로 지정되냐고 물었더니 무급휴무라고 하네요. 휴점일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건데 월차를 지정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나요?? 무급휴무로 적용되는거면 차라리 휴점일에도 나가서 일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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