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식대,휴일수당,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

퇴직금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식대,휴일수당,연장수당 포함 여부 문의...

작성일 2021.09.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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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으로 
올해 10월까지 근무 시 재직기간 3년이 됩니다. 

현재 연봉은 2900만 원으로 
매월 실 입금 금액은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 계약서 작성 시, 
연봉은 2900만 원이나 아래와 같이 명목으로 나누어 급여가 지급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 기본급 약 190만 원 
- 휴일 근무수당 약 13만 원 
- 연장 수당 약 30만 원 
- 식대 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정도 제외하면 실 지급되는 금액은 220만 원 인데, 
퇴직금 산정은 기본급 190만 원으로만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금+휴일+연장+식대 전체 포함하여 
실 지급되는 금액 220만 원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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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퇴직금 산정 기준은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귀하의 퇴직전 3개월 받은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오고,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총임금이니까, 위에 나온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3]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는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Q6hrSZVBU&t=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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