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무 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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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들어가는 학원에서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09-18시까지 근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09~18시까지 정규급여를 받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야간 수업이 있을 때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주 6~12시간 사이로 야간 수업 진행)
이전 질문을 통해 야간 수업에 대한 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09-18시까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중인데
야간 수업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합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야간 수업했었던 것 까지 소급해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쓰기 싫다면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야간 수업료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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