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휴일+연장_야간수당 문의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휴일+연장_야간수당 문의

작성일 2023.08.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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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주 40시간 중소기업 입니다.

추가 근무 시간 할 경우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연장수당 시
22시~다음날 06시까지 연장+야간+휴일에 포함되어 2.5% 계산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평일 22시~다음날 06시까지 연장+야간 2.0% 계산되는 걸까요?


예를들어 8/18일 18:00~ 8/19일 17:00 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연장 1.5배

심야 0.5배 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로 봅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갈때 24시를 기준으로 날이 바뀐다고 다음날 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업시간이 속한 금요일 근로의 연속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단, 연속근로가 다음날 시업시간 이후까지 연속될 경우, 다음날 시업시간까지만 연장근로이며, 시업시간 이후 부터 다음날 주간 근로가 됩니다.

토요일 주간 시업시간 전까지 연장근로+야간근로.

토요일 시업시간 이후 주간근로+휴일근로(토요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면 연장근로에 해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역일(曆日)을 달리하여 2일에 걸쳐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격일제, 교대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첫째날(전일)을 기준으로 휴일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때,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가는휴일+연장_야간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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