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징계전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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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으로 재택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한달 좀 넘게 일했고 매월 5일이 월급날 입니다. 어제(3월5일)가 월급날인데 오늘(3월6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 대표님께 문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이번주 목요일인 3월4일 사무실에 처음 출근을 하여 미팅을 하였습니다.
분면 미팅이라고 하였고 미팅당시 나누었던 내용은 제가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으니
업무시간에 나가서 노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믿을수가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업무지시가 있지 않을경우 업무시간에는 업무에 관련된 디자인 서치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일부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이 월급날이였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것에 대해 주말인 오늘
대표님께 문의드렸습니다.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은 3월4일 미팅당시 상호간의 협의한대로(협의한적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판별하여 근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해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미팅당시 임금에 대한 협의내용도 없었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하자 회의록을 작성해두었다고 했습니다.
회의록은 대표님 임의로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는 안해주시고 저는 어떠한 부분에서 근무태만으로 의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해당 사안은 미팅당일 공지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임금부분에서는 미팅날 어떠한 공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따져물었지만 결국 대표님은 저를 징계전 대기발령 상태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러한 부분들을 취합해서 신고신청을 하긴했지만 혹시 몰라 퇴사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봐요.
이런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신청을 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월요일날 사직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저는 사직서를 제출해도 30일을 더 일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빠르게 퇴사할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한가지더 여쭤볼것은 징계전 대기발령상태이면
업무를 진행하거나 직원들과 연락하면 안되는건가요??
재택근무라 flow라는 사이트에 업무파일을 업로드하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서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징계전 대기발령이면 그런 보고서같은것도 업로드 하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사직서도 제출할수 없는건가요?
전문가분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짜 회사 잘못걸린거 같네요...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