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파업 관련 과제연구

의료진 파업 관련 과제연구

작성일 2020.09.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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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서 의료진 파업관련해서 토론하는식으로 과제연구를 하는데 연구의 제한 및 한계점이 뭐가있을까요 ?
최대한 빨리 답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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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언급한 의료진 파업은 누구를 상대로 한것으로 보이는가요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읍니다

병원협회의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의사의 입장, 파업에 관한 내용이 있어 드립니다

다음은 최대집 회장과의 일문일답.

Q: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최대집=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협은 의사 수가 향후 10년내외로 OECD 평균 보다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 수가 과잉이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들이 의사 구인이 힘들다는 문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를 전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과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의사 수 증원 확대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Q: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에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최대집= 공공의대 신설의 기본 취지는 각종 공공의료기관 등에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잘 설계해서 운영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갑자기 공공의대가 웬말인가.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채용할 때 좋은 조건을 부여하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지원할 것이다. 처우 자체를 갈 수 없게 만들어놓고 극히 열악한 처우를 제시하면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고는 인력채용이 어려우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충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거다.

서남의대 폐교는 정부가 한 게 아니다.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계 자체가 10년이 넘도록 피나게 노력 해서 폐지를 시킨 것이다. 여기서 얻은 교훈은 함부로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어서는 안되고, 철저히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할 때 의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남의대를 폐지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의대를 만들겠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최 회장은 집단 행동을 통해 첩약급여화 등도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Q:지역의사제가 앞으로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나

최대집=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통계적으로는 의사 숫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지역 주민이 제도를 통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실패할 것이다.

10년 의무 근무 기간에 수련기간에다 펠로우 기간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3~4년만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된다. 10년이 지나면 또 대도시로 갈 것이다. 지방과 도시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만 부를 것이다.

의무근무기간 동안 기존에 있는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사가 늘어났다고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지역민은 지방의료원, 국공립병원이 있는 지금도 불편하지 않다. 거기서 암수술을 받겠나, 심장이식 수술을 받겠나. 결국 필요한 것은 1차, 2차 수준의 의료혜택인데 국공립병원에 사람이 몇명 더 늘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Q:코로나19 시국이지만 의료계는 총파업을 국면을 맞았다. 집단행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

최대집=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 진단도 인정할 수 없고 전문가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의 의사결정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비전문적, 비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전공의도 그렇고 개원의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총파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회장이 무조건 파업을 강조한다고 해서 따라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일언반구 대화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어마어마한 정책을 확정시켜서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강력한 저항 운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단계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는 대부분이 반대하지만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들에게 사실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파업의 당위성에 대해 설득할 것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사회원의 총의가 모아져서 집단적 행동을 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 태도변화를 일으켜야 협상이 가능하다. 8월은 경고성 파업이다. 의사들이 하루 휴진한다고 해서 그 큰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9월에는 보다 대규모, 장기간으로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 의사파업이 이처럼 이뤄지고 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의약분업 때만 봐도 6개월 이상 반복되는 파업이 있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Q:의사증원 이슈에 이어 국회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의대와 통합의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최대집= 현시점에서 통합의대 논의는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한의대 폐지를 논하려면 현재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논의부터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사 수 증원 문제에다 통합의대 논의까지 하면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Q:의사 수 증원 문제를 놓고 의협과 병협은 정반대 입장이다. 두 단체 관계는 단절되는 수순인가.

최대집= 병협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철회, 변경해줄 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전공의를 비롯해 의사들의 전반적인 여론도 병협에 우호적이지 않다. 병협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병원에서 의사 채용에 어렴움을 겪는 것은 실제로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별 의사 재배치 논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공동으로 만들었다.

병협의 입장이 유감스럽지만 코로나19라는 현안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 그들도 병원장으로서 경영을 맡고 있지만 결국은 의사다. 그렇기 때문에 첩약 급여 문제도 바로 공동대응했던 것 아닌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다.

의사들의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삭발을 하고 단식에 나섰다.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협상제도와 현재의 매우 염려스러운 의료현상을 보며 협회장으로 더 이상 말이나 글로 정부와 대화가 안 된다는 절망적인 사실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일인 시위를 선택한 것이다. 단식은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매우 위태로울 수 있는 극단의 투쟁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사회는 의사협회장의 선택에 대한 사태의 진정한 파악 보다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양분화 된 이분법적 논리로 의사가 하는 일체의 노동 쟁의적 활동에 대하여 매우 삐딱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비판적 시선을 주고 있다. 즉 대중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진 자의 폭력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의사가 갖는 지식기반 근로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애써 외면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그리고 위험도가 혼합된 가장 힘든 근로를 견디어 내야하는 힘든 직업이 틀림없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도 대다수 언론에서는 의사들이 왜 투쟁에 나서게 됐는지 사실 확인 과정을 외면한 채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의사의 파업”이라는 가짜 뉴스를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대대적인 의사 죽이기 언론플레이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의 속성으로 항공사 기장 등 다른 형태의 파업에도 비슷한 언론 보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정해진 일정한 틀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거짓 뉴스의 전형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의사 파업은 세계적 현상이며 일상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후 의료 환경 악화일로

실상 의사의 파업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의사파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 된 일이다. 세계의사회(WMA)도 의사의 노동쟁의적인 활동을 의사단체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법에 의존하고 2000년 의사파업에도 여전히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관련 의사를 처벌했다. 부정적인 의료 활동에 대한 판단을 구속과 법원이 하는 사회현상은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듯이 의사파업에 대하여 의사를 구속하고 탄압하는 일도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다.

의사파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매우 길며 이미 100년 전 넘게 20세기에 등장한 사안으로 우리나라도 강제 의료보험이 도입되고 나서 20년 만에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의 노동쟁의를 처음 접했던 우리나라는 근대사의 산물인 공권력의 탄압으로 맞섰고, 당시 장관 한분은 소요에 참가하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군복무에 징집하여야 한다고 발언하여 마치 군복무가 징벌의 장소로 둔갑시키는 급조된 촌극을 벌여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이것이 당시 정부 부처를 대표하는 장관의 수준이었고, 20여년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현직 정치인이나 법조인들도 이런 문화를 그대로 전수받아 ‘애용’하고 있다.

2019년 4월 독일의 병원의사조합인 마부르그분트(Marburgbund)는 1일간 파업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은 의사단체가 전형적인 선진국 형태로 2분화 되어 있다. 공적인 일을 주로 하는 주의사회와 이들의 연합체인 독일연방의사협회(German Medical Chamber), 그리고 의사들의 신분과 근로 그리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의사조합으로 크게 대분하여 볼 수 있다. 마부르그 의사조합은 의사의 당직비 인상과 급여 5% 상향조정을 요구했다가 사용자 측으로부터 5% 인상 불가라는 회신과 함께 2.3% 수정 인상안을 제시하여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독일 의사들 업무 과중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파업 강도 높여도 환자들도 지지

마부르그 조합은 이어 퀠른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마부르그 조합장인 루돌프 헨케도 조속한 타결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조합이 우려하는 바는 지역병원의 인력난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4년 안에 1만개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헨케 의사조합장은 최근에 겪고 있는 독일 의사의 업무과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보통 3~4명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을 2명이 맡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의사의 태업은 월요일을 택하여 실시되며, 병원은 폐쇄되지 않고 정상 가동이 되지만 일부 내원 환자들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해를 요청하고 나섰다.

독일에서 의사의 파업이나 태업은 이제 일상적인 행사가 되어 가고 있다. 독일은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GDP의 11%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의사의 대우가 주변 유럽의 부유국가에 비하여 낮고 업무과중으로 약 2만명의 독일 의사는 해외로 자리를 옮겼고, 이 자리를 동유럽의 의사들이 채웠는데 아직도 5000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임 독일 연방의사협회의 수장은 2006년 매우 강력하고 길었던 독일 의사 파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마부르그 의사조합장으로 재임시절 강력한 병원의사의 파업을 이끌어내어 독일에서 의사의 신망이 대단히 두터운 사람이다. 2006년 당시 36개 대학병원과 주립병원의 약 2만 2000명의 지지를 받아 3월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던 것이다.

병원의사조합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의사조합은 응급의료나 생명에 직결된 암 수술 등은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응급이 아닌 수술은 모두 연기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마부르그조합의 파업 돌입 이전에는 이미 2005년에 독일의 샤리테(구 훔볼트대학) 대학병원에서 2200명의 의사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마부르그 파업에서 의사조합은 근로 환경의 개선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보상과 급여 30%의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2005년 일주간의 파업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당시 사용자측의 고집으로 협상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조합은 소통불가의 사용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3월 24일에는 베를린에서 독일의 모든 의사가 집결하여 시위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병원이용의 불편함에도 환자단체와 환자들은 오히려 의사들의 파업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성숙한 사회에서 보여주는 환자 개인의 불편 보다는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다. 2005년 한해만 독일의사 6000~1만명 정도가 격무와 과도한 육체 피로를 이유로 의사 직을 그만 두거나 독일을 떠났다고 한다. 환자나 환자단체들은 독일의 의료 특히, 장기요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사 파업 공공분야와 연대 투쟁 수위 높여도 기본 권리 보장 구속 등 정치적 불이익 없어

독일 의사의 파업은 당시 독일 몇 개주에서 벌어지고 있던 공공 분야의 6주간 연속 파업과 맞물려 연대하여 진행됐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더하여 병원의사의 파업에 병원 이외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와 전문의도 약 처방 상한초과분에 대한 의사수입의 ‘차감제도’에 맞서 항의집회를 벌인 것이다. 독일 연방의 보건장관은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한 직장복귀를 종용하였고, 즉시 협상을 재개할 뜻이 있음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의사들이 주장하는 30% 임금 인상은 타 직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받아쳤다.

파업 3주째 접어들면서 약 700개의 지역 진료소의 7만명의 의사가 급여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동참하며 거센 저항의 물결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매일 1만~1만 5000명 정도의 의사들이 순환 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조절했다. 마부르그는 지속적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는 점차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임을 주장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계절은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독일의 의사들도 급속히 피로가 누적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700여개의 병원이 파업으로 영향을 받았다.

당시 마브르구의 주장에 의하면, 독일 의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60~80시간으로 계약시간의 두 배가 되기도 하고, 간혹 초과시간을 무급으로 봉사했다고 한다. 남부 독일지방의 진료소는 평균 80시간으로 급여의 17%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사용자와 의사조합간의 기 싸움은 12주째 계속되어 결국 결말이 났고 의사조합은 요구사항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는 의사들의 파업을 색안경을 낀 고까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의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고 그 누구도 이런 일로 처벌을 받거나 구속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의사의 파업이나 태업으로 의료서비스의 장애를 초래한 사건은 의외로 많고 역사도 길다. 그리고 의료가 기본권으로 답변확정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료보장으로 의사는 공무원도 아니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 직업으로 자유계약 시절에 누린 전문직의 특권에서 점차 근로자화(化)되는 과정을 밟고 있다. 특권층의 소실은 한편으로 평등사회로 반길만한 일이나, 근로자 계급으로 변신하는 이면에는 근로자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정당한 파업의 권리가 등장한다.

의사파업 1909년 독일 의사조합 효시, 점차 전 세계로 확산 손으로 꼽기조차 어려워

의사파업의 역사는 1900년에 설립된 독일의 또 다른 의사조합인 하트만분트(Hartmannbund)에 의하여 1909년 시행된 파업이 효시로 알려져 있다. 비록 환자의 의사선택에 대한 자유를 위한 파업으로 대의명분이 세워졌으나 실상은 지불보상에서 제외되는 의사들의 문제로 파업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독일은 1923~1977년 그리고 최근 몇 년에도, 이스라엘은 1950년과 1983년, 그리고 최근에도 파업을 벌였고 호주는 1955~1962년과 1984년, 영국은 1975~1976년에, 그리고 2년 전 영국 전공의에 의한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

벨기에는 1963년, 프랑스는 1960년과 1982~1983년, 그리고 최근에도 파업이 중단되지 않고 일어났다. 이탈리아는 1960년대와 1974년에, 페루는 1984년, 스웨덴은 1957년, 미국은 1975~1976년에, 그리고 1960년 캐나다 사스케추완 주에서 파업 기록이 있고, 퀘백은 1970년, 그리고 1986년 3주간 온타리오 파업이 캐나다에서 일어난 파업으로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근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인도, 포르투갈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규모로 의사파업은 그야말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반민주 국가일수록 의사파업 기록 없어 파업 참여 의사 박해나 처벌 흔적도 찾기 어려워

파업한 나라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의사 파업 기록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의사조합에 대한 박해나 처벌 등은 아예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파업으로 인한 환자피해도 보고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예정된 수술의 지연은 확실히 존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파업기간의 환자 사망률은 평상시 보다 오히려 낮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이는 파업기간 중 사태를 잘 파악한 환자나 일반인이 병원 사용을 자제한 결과라는 연구결과와 분석이 흥미로울 따름이다.

의약분업 사태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법을 제정하여 의사집단의 한 팔을 묶고 불공정한 관계에서 협상을 시키고 그나마 거절하면 벌칙을 가하는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괴상한 민주적 협상 장치를 확실히 구축해 놓았다.

독일이 1930년대부터 의사집단과 보험회사와의 협상의 역사를 갖고 협상자체의 절차를 꾸준히 개선한 반면, 짧은 기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지향한 우리나라는 협상의 기술보다는 의사집단의 노동 쟁의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국가 사회주의적 법적 장치를 갖추었다. 현 정권은 진보를 내세우고 친 노조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권도 의업에 관한 한 본래의 정강과는 달리 의료노동 가치에 반하는 각종 규제와 의사의 노동쟁의에 대한 일체의 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제도의 활용에는 과거 독재정부와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술 세계 최고 수준 불구 한국의사 억압 통제 정책 전 세계 추종 불허

세계에서 전문 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의 대한민국에서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의사에게 보여주는 각종 억압과 통제 그리고 터무니없는 노동가치 산정을 교정할 때가 됐다.

그러나 현 정부는 ‘문케어’라고 불리는 억압과 통제의 무리한 보장성강화 정책을 차기 정권창출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료를 목적이 아닌 정권장악용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동 친화적이라는 진보정치집단이 노동가치 보다는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한 역설적인 노동가치 탄압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큰 거대 모순의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에서 제일 편하고 빠른 의료 혜택을 즐기며 적절한 비용은 대기 싫다는 국민의 염원을 사회 정의화하는 가짜 사회 참여형 의료를 만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료에서 정부가 스스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나라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고, 실제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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