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공노가 파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성일 2004.11.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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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핫 이슈로 떠올랐는뎅..

파업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ㅎㅎ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해달라구하는게 제일큰목적이지요 헌법에보장되있는
단결권.단체교섭권.결사의자유.를요구하는겁니다 대신에 공직사회를 감시할수있는시스템을 만들어 부정한집단인 공무원사회를 투명하게 만든다는겁니다 세가지의권한을 다줄수없다면 일부라도 인정을하고 절충점을찾아야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Q 1.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Q2.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있는데?




Q3.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염려가 없는 철밥통인데 해고가 자유로운 일반노조처럼 노조 시늉내는 것이 온당한가?




Q4. 공무원들은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하루 2시간정도 밖에 일(민원)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받는 집단 아닌가?




Q5.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집단으로 개혁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Q6.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무소신과 복지부동으로 지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노조를 통해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Q7.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나?




Q8.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파업에 나서나?




Q9. 대졸자들이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Q10. 공무원은 재직시에는 안정적인 직장과 퇴직후에는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는데




Q11. 정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고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실은?




Q12. 단체행동권의 인정시 사용자인 정부는 대항권이 극히 제한되어 형평이 맞지 않아?



Q13.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사례는?




Q14. 공무원노조의 미래지향적 긍정적 역할은?




Q15. 물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Q16. 정부는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를 포기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한 생산성 향상과 능률 및 성과제고 정책을 공무원에게 도입하고 있는데




Q17.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국민의 지탄과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텐데?




Q18. 비정규직에 비해 공무원노조는 귀족노동자가 아닌가?





























































Q 1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A :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이 주민의 참여를 통한 아래로부터 개혁이라면....




지방자치제는 행정의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1)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이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행정, 민주정치의 당위적 조건이라 하겠다.2)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전형이라고 할 때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행정 역할의 중요성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는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의식의 고양을 통해 과거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제어해 낼 것이다.




국민적 열망인 개혁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의 흐름에 공무원노조가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정할 경우 지방자치제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것이며, 나아가 형식적이며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한 채 다시 한번 국가적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조의 올곧은 자리매김은 행정내부의 건강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과오를 이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윗사람 눈치 보기 바쁜 무소신 행정과 선례를 답습하는 비창조적인 행정행태는 공공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에 굴종하고 비굴한 공복의식을 강요당하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국민을 향한 법이 인정하는 재량행위가 비리로 이어지고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자라났다.

개인의 양심을 지키고 살기에는 오랜 세월 온정주의 하에 싹터온 이 같은 부패구조를 단시일 내에 개선할 수 없을 것이나 공무원노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물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 속담을 뒤집어서 공직사회라는 커다란 바다는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고 건강한 목소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정작용만이 행정을 개혁해 나갈 것이다.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긍정적 역할을 해내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성장이 곧 국가사회 민주화의 진정한 토대가 될 것이다.




‘표밭의식 건전재정은 뒷전이고 혈세 제멋대로 주물러’3) 라는 신문기사는 감시되지 않는 행정 현주소의 피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 피해의 직접 당사자는 국민들이다. 과거 공무원사회는 권력자들의 하수인으로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올곧게 설 때의 단적인 예를 보자. 최근 경기도 안산시청 6급 공무원이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시장은 김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의 사건 배경은 2002년 4월 안산종합운동장 설계비 38억원의 지출이 부당하다며 부패방지위원회에 38억원의 환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내부자비리 신고를 냈고, 송시장이 보복 인사 조치를 단행한 사건이다.4)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약자인 민중의 편에 서서 진정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공평한 행정과 소신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국가사회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는 현장에서 과거의 부정적 형태를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체로 거듭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정책과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소신행정을 통해 당당히 부정한 압력을 뿌리칠 것이다.

Q 2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있는데?






A : 공무원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등 노동조건 개선 외에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책무를 우선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자보다는 국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고 행정서비스의 대가가 세금의 형태로 국가재정에서 지급되는 특성을 가진다. 즉 공공성이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득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의의 칼’이라는 역할에 주력할 것이고 이는 단순히 임금 등 경제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5)




또한 불필요한 예산 절감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선결과제이다. 사회적 약자의 재사회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낙오한 서민들의 재교육을 통한 가장으로서 사회적 지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비정규직에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 책무를 공무원노조는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개선보다 우선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기본 임무로 활동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과거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국민을 탄압하던 원죄를 씻고자 한다.




정부와 수구언론은 공무원노조에게 파업권을 인정해 주면, 국민행정서비스 중단과 국가 기능이 마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자의 생존권 파괴였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 공직자가 져야 할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고위공직자와 묵묵히 그들의 수족이 되어 살아 온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공무원 전체로 돌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책임주체는 경영자의 경영부실 탓이나 개인의 부 축적이지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아서인가? 이 모든 사실을 왜곡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자본가와 결탁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공무원도 함께 져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정부정책의 실패 등의 지탄을 거울삼아 이제는 민주적 행정수행,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둘 것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담당하는 자의 일방적인 지시와 관행에 맹목적 복종은 서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했다. 공무원노조의 건강한 활동으로 아래로부터 개혁을 통해 행정을 개혁하고 내부의 부정부패를 스스로 일소하는 행정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봉사자의 자세일 것이다.







Q 3
공무원들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염려가 없는 철밥통인데 해고가 자유로운 일반노조처럼 노조 시늉내는 것이 온당한가?






A : 1997년 IMF관리체제때 정부의 무능에 대해 죄 없는 공무원 26만명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구조조정 당해야 했다.6)




선진국처럼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작은 정부’담론보다는 일반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해고로 대리 만족시켰다. 7) 고통분담이라는 감언이설로 인력감축의 절차나 근거를 통일적인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었다.




이렇게 인력감축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이나 논리는 무엇인가? 비효율성 제거와 경쟁강화라는 목적은 사실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 친숙한 것인데 막상 구조조정이 시작되자 그 양태는 민간부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에게 많은 부문의 권리와 양보를 요구했다.




이 대규모 인원감축 과정에서 중앙정부 기준정원이 13.8%, 지방자치단체는 19.4%에 해당하는 인원 56,000명이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이 72,000명과 1m048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8,893명의 인원이 감축되었다.8) 그리고 명예퇴직, 조기퇴직자를 모두 포함하여 26만여 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봉급도 12% 삭감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개방화,세계화)으로 인한 국가경제 몰락 책임을 힘없는 하위직이 떠맡아야 했다.




IMF관리체제하에서 공무원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12%의 봉급을 삭감당하고 일자리마저 잃어야 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무능의 책임을 하위직들이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지나친 경쟁위주의 정책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경기 양극화 등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나친 이윤추구는 결국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할 것




공공부문을 일반기업의 이윤추구 경영이념 논리에 억지로 짜 맞추어 효율이 달성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결국 공공성, 공익성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며, 이런 정책기조가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킬 것이다.







공무원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직장이 안정적이고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제도를 통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소위‘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재원들이다. 민간기업이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어 있는데 반해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안정적인 것이 상식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9) 또한 노후문제도 공무원의 5대 고민거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응답자의 5%정도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10)




그러나 공무원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믿었던 부분은 이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해 개방형임용제, 인턴사원제, 파트타임제 등의 제도를 30%이상 도입하여 정부는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도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고용부안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퇴직 후에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악하여 지급은 줄이고 공무원의 납부부담은 올리며 수혜기간은 줄이는 등의 공무원 연금액의 축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정을 정부기금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 하고 있어 ‘철밥통’이라는 안정적인 생활은 보장되지 않는다.






















Q 4
공무원들은 비효율적인 집단으로 대부분의 공무원이 하루 2시간정도 밖에 일(민원)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받는 집단 아닌가?






2003년 IMD(국가경쟁력평가기관)에서 행정경영효율이 기업경영효율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평가11)




대부분 국민들의 인식은 막연히 행정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원인이 어디있든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공무원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봉급이 기업임금과 같아졌지만 노동생산성은 그럴까’라는 제목하에 “민간기업 종사자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완벽하게 고용을 보장받으며 민간기업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인상되었다. 최근 5년간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봉급 오른 것만큼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보도되었다.12)




정부의 보수현실화 계획은 단순히 임금지수를 산정함에 있어 ‘민간 100인 상시고용업체(관리,사무,기술직)와 국영기업체의 비율’을 비교하여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123):민간기업(100)의 비율로 대비하고, 기준봉급 산출은 ‘민간 기업은 봉급: 공무원은 봉급+정액수당 포함’으로 공무원봉급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3급 공무원의 경우는 민간기업의 71%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30년 정도 근무한 경우를 비교하면 공무원(364만원) : 민간기업(486만원)으로 조사되어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민간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3)







국제기준과 비교해 대국민행정 서비스를 담당할 공무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대다수의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국제기준을 비교해 주요 선진국가의 정부인력 규모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는 한국 54.6명, 일본 28.9명, 미국 13.3명, 덴마크 7.5명, 프랑스12.2명이다.14)

정부가 주장하는 글로벌스탠더드라는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은 양의 행정을 담당해야 하며 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 강도가 더해져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이 받는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지, 아까운 세금 낭비라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




공무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국가에서 치르는 임용시험을 거쳐 일자리를 얻고 행정서비스의 제공 즉, 노동의 대가로 당연히 정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원리이다. 민간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을 받아 이를 사용자가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원리는 민간 노동자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재라는 사실 이외에 공무원 신분이라는 속성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노동력(행정서비스)을 제공하여 사용자(국가, 정부)가 지급하는 임금은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부담하는 공공재의 특성상 대부분이 효율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로 경쟁재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공재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용편성분석에 의한 효율로 공공재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은 이미 공공재로서 자체의 고유한 역할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Q 5
공무원들은 부정부패 집단으로 개혁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발표에 의하면, 국가전제는 부패 심화되고 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부패지수(CPI) 추이를 보면, 2000년 4.0(48위/101개국 중), 2001년 4.2(42위/91개국 중), 2002년 4.5(40위/102개국 중), 2003년 4.3(50위/133개국중)로 부패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15)




지난 반세기 동안 매 정권마다 서정쇄신, 정의사회구현, 부패척결 등의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 사정과 엄격한 처벌이라는 처방을 내놓고 용두사미식 전시행정과 오히려 정권의 핵심이 부패의 핵심이 되는 현상을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권의 핵심적인 부패사례들은 감춰지고 극소수 재수없는(?)공직자들만이 여론몰이의 본보기로 희생되어 왔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이를 반영하듯 청소년에 대해 법질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법질서 준수는 47.3%가 ‘지킬 필요 없다’, ‘뇌물을 써서 문제해결 시도’는 50.3% ‘나와 가족의 부정부패는 눈감아 준다’라고 답한 사람은 49.3%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오히려 공직사회는 부패가 상당한 폭으로 개선되고 있어




2002년과 비교하여 조산한 결과를 보면, 내국인의 경우 공무원부패수준은 감소(24.6%), 증가(15.6%)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감소(30.9%),증가(7.2%)로 역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한편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로 정치(67.9%), 행정(37.2%), 민간기업(26.6%), 공기업(22.9%)로 나타났다.16)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패와 연루되어 구속되었고 그 숫자만 13명(2004년 2월)이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방문한 국민들 중 약 3.5%가 여전히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국가 부패방지위원회 자료)되어




2003년도에 발행한 부패방지위원회의 부패방지백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이 인식하는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1점(청렴한 수준도달)으로 2002년 6.43점과 비교하여 무려 13%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서비스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은 65.6%가 공직부문이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8)







막연하고 근거 없는 부정적 인식은 이제 청산되어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한 결과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부패를 저지를 수 있다는 학생이 16.8%로 답변하였다.19) 기성세대가 청소년에게 비춰진 부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도 국민들의 갖고 있는 인식 수준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막연하고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은 이제는 청산되어야 한다. 내부비리는 내부자가 가장 잘 알아 결국 이들이 개혁의 주체로 스스로 나서야 한다. 2003년도 내부자고발제도 운영결과 내부 공익신고 38.2%, 일반신고 61.8%로 나타났다.20)

Q 6
공무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무소신과 복지부동으로 지내온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노조를 통해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전시행정과 인사비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화, 분권화 바람을 타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발주하는 공사의 연간 계약 규모만도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17조 700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행정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21) 하지만 민선 3기 10여년의 기간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48명중 10%가 공석이다. 각종비리에 연루되어 구속수감 중이다.




한편 정치성이 강한 지자체 단체장이 재선을 위해 인원동원을 비롯한 전시행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액수가 10억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박스떼기로 불리는 선거비용에서 공천헌금까지의 막대한 정치자금이 부패를 부르는 주범인 것이다.22)







‘사3 서5’란 무엇인가? 매관매직이다.




2004년 8월, 전북 임실군청의 6급 계장이 자살했다. 군수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도 승진하지 못하자 비관 자살한 것이다. 한편 경북 영천시에서는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모씨가 현재 5급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인 사례도 있다.




또 얼마 전 11월 5일 강근호 군산시장의 인사 청탁과 관련한 뇌물 구속사건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3,000만원, 서기관으로 진급하려면 5,000만원이 든다는 사삼서오설이 현실임이 입증되었다. 한 단체장은 ‘단체장의 70%이상이 승진대가를 받고 있다.’라고 까지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23)










과거 잘못의적극적 반성의 의지가 공무원노조를 통한 행정개혁에 앞장서게 해...




단체장 비리의 가장 큰 요인은 막대한 선거비용 충당과 개인적 자질의 부족이다. 자신이 결재한 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조카 등 지인의 명의로 사들인 뒤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챙기려다 구속된 파렴치한 투기꾼 단체장까지 생겨났고, 공무원들은 그들의 이익에 충실한 비겁한 일들을 한 과거를 부정할 수 없다.24)




이런 일들은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는 우울한 사건들이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지방자치는 부패자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를 포함한 제도적인 경제장치와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행정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공무원노조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국민의 이익에 앞장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화성, 철원, 임실, 경산, 양산, 청도, 영천, 군산 등의 지자체 단체장은 현재 재판중이다. 민선 1기 24명, 2기 63명, 3기 67명의 단체장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 자치단체장의 행정공백으로 갈 길을 잃은 지역사회와 주민은 불안하다.




공무원노조는 유럽의 경우를 주목한다. 핀란드의 경우 강력한 공무원노조를 건설하여 공무원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하여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로 발전했다. 핀란드의 ‘틸 호넨’박사는 연구 논문에서 공무원활동과 부정부패의 상관관계를 학문적으로 입증하여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Q 7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나?






A : 줄줄 세는 국민세금을 줄일 수 있는 내부 감시자로서 공무원노조가

필수적이다.




내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31조5,000억원에 이르고 국민 1인당 세부담이 342만원에 이르지만 과연 이 돈이 알뜰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단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관리는 뒷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물관 발굴경비 수백억원에 불구하고 보고서 한 장 내지 않는 경우, 국책연구과제 181개 중도포기 423억원 낭비, 전국문예회관 36%가 년 행사일수 10일도 안돼 불필요한 예산편성 등 국민세금이 견제장치 없이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되고 있다.25)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들이 국민의 편익은 뒤로하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왜곡된 예산집행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감시하고 균형감 있게 집행하게 하는 견제세력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분골쇄신하려는 공무원노조가 튼튼하게 성장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국민을 위한 노조,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국민여러분 모두의 것이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무조건 파업을 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자기 통제력이 검증되지 않은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소신행정을 펼치려는 공무원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정권의 건강성과 도덕성이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일반 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와 고위직의 부패로 인해 국민들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노조는 과거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살아오며 서민의 아픔을 같이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조를 만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진력할 것이다.

Q 8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공무원까지 파업에 나서나?






A : 노무현 정권이 망친 서민경제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




노무현정권의 경제성적표는 실망 그 자체이다. 세계경제포럼(WEF,스위스)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9위로 11단계나 떨어졌다. 경기불황으로 내수 회복기미가 불투명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26)




근로자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최상과 최하위간 가처분 소득이 월44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유리지갑에 비유되는 근로자만 세부담이 11.9% 약4조73억원이 증가되고 있다.27) 이를 반영하듯 실업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와 실업률을 합친 고통지수가 8.3으로 2001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28)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안전망이 없는 경제정책으로 실업자 양산, 절대빈곤층 증가 불러와




중산층이 사라져가는 나라, 부익부 빈익빈 사회현상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경기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숙자가 75% 증가하고, 재래시장의 폐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신용불량자가 48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 중 5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3.6% 상승하고 실업자도 80만29)에 육박하는 등 서민경제는 각종 지수를 통해 밑바닥을 헤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소득 역분배 현상(간접세가 50%이상)이 심화되어 국제사회에서 조세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로 지목받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총파업투쟁은 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제어장치를 공무원노조가 충실히 해 낼 것이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Q 9
대졸자들이 취업이 어려워 청년실업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A :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상시화 되는 등 경제주권이 상실된 정책적 과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IMF의 무리한 지시에 맹종함으로써 과도한 구조조정과 살인적인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이 연쇄부도를 맞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여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자본이익의 재창출 논리로 비정규직이 상시화 되었으며, 대안없는 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부재로 기업의 투자의욕과 외국인의 투자가 감소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고용창출이 둔화되고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략상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경쟁원리를 앞세워 20:80의 어두운 사회 그늘을 만들어 내고, 노동은 최대한 제한하는 반노동 정책을 추진 자본의 이익에 철저히 종속되면서 노동자가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감수하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적 그늘을 없애고 편향된 국가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무급가족종사자(206만명), 임시근로자(456만명), 실망실업자(245만명)등 불완전한 취업인구가 900만명 수준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중산층이 없는 나라에 중심을 잡고 국민의 삶과 생존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현재 중산층에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 간접세의 급증 51.4%(2000)과 의료보험의 통합과 국민연금의 적용확대, 퇴직연금제 등 노동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정책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30)




Q 10
공무원은 재직시에는 안정적인 직장과 퇴직후에는 연금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는데






A : 재직시에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사실상 직업공무원제 폐지, 고용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천기를 누설하자면, ‘결국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종신고용, 직업공무원제도만으로는 사후적으로 능력있는 공무원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낳아’라는 정부의 공무원사회 경쟁체제 도입 공감대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다.31)




이것은 정부가 2003. 8월 천안대학교에 연구용역 의뢰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이다.32) 이 연구용역 결과를 2004년 9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주요 내용을 담았다.




직무분석은 2007년까지 완료하고 조직계층을 축소하며, 개방형 임용제는 민간출신을 30%까지 확대하고, 고용유연화를 위해 인턴공무원제도를 도입하여 대졸자중 성적우수자에 대해 3년간 인턴을 실시하고 6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과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급, 직위분류제를 통한 인력감축 등의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33)




따라서 사실상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직사회도 정부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는 고용과 관련된 생존권 유지를 위한 공무원노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







퇴직후 연금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령액으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




1990년대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은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복지부문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에 연금재정의 확대를 위해 지급을 줄이고, 더 많이 내게 하고, 수혜기간도 줄이는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줄였다.34)

더 나아가 국민연금과 통합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더욱 더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이 급여산정 보수기준을 전 기간 평균보수 기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고 현재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적정한 재원 조달이 용이치 않을 경우 급여지출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연구 보고되었다.35)




2003년 공무원연금통계를 보면, 6급 20호봉이 퇴직했을 경우 연금이 1,175,000원을 지급받도록 책정되어 있다. 올해 최저생계비가 1인당 648,000원이므로 퇴직 후 부부가 생계를 꾸려갈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는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계산이다.36)




이는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선택하는 추이를 보면, 87.9%가 연금을 선택하고 나머지가 일시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수령액도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정부가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을 도입할 때 공무원들은 정년 후 퇴직금제도가 없고 바로 연금으로 전환되는 특성상 보다 적정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도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환금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1/2까지를 연금에서 공제하는 감액제도가 시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여전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불입한 정당한 금액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Q 11
정부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해 주고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실은?






A :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 나아가 공무원의 인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다. 또한 추상적인 상상입법이다.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노동3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33조에서 이를 천명하고 있고 제헌헌법부터 헌법상의 권리로 확인한 역사성이 있다. 또한 199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3권을 갖고 다만, 구체적인 범위만 법률로 정한다’고 헌법정신을 재확인한 바 있다.38)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을 동일시하는 무리한 법해석도 모자라 지나친 예단을 통해 미리 권리를 제한하는 추상적 상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파업을 일삼아 행정이 중단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된다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정당성으로 삼으려는 부도덕하고 비굴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39)




헌법상 기본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제한 그리고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에 단결권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는가?




정부입법안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부터 제6조(가입범위)까지를 단결권을 규정한 직접적인 조항이다. 이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서 노조 자체 규약에 의해 정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사항이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구체적 실익도 없고 논할 의미도 없다.

굳이 논하자면 가입범위의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6급 이하의 일반직?특정직?계약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가입할 수 없는 자에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6급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가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입할 수 없는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폭넓은 금지대상을 포괄적인 재량으로 두어 단결권을 무력화 했다.







정부입법안에 단체교섭권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정부입법안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9조(교섭절차),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까지가 단체교섭을 규정한 직접적인 조항이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우선 교섭대상이다. 기본적으로‘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단서 조항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대목이다.




교섭대상도 노사관계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서 규정을 둘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단서규정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마찰의 소지만 남겨 놓는 셈이다. 정책결정과 인사권 등이 현실적으로 근무조건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가? 묻고 싶다. 결국 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형해화된 규정일 뿐이다.




두 번째로 단체협약의 효력 인정 여부이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아무리 교섭해서 협약을 체결해도 모두 효력이 부인되는 유명무실한 단체교섭권이 되고 만다. 따라서 단체교섭권도 사실상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을 향해 노동2권을 완벽히 보장해 주는 것처럼 기만하는 정부의 태도와 그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 및 관변단체 등의 야합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단체행동권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과 인권차원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입법안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에는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제18조(벌칙)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노조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보다 5배나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여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부(노동부)의 노동조합 과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공무원의 보수, 처우등 주요 근무조건을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하고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공무원단체의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을 정부가 허용하기 힘들다’라고 밝혔다.40)




공무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국제기준에서 검토되어야할 사안입니다.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1995.5.18 답변확정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과 관련한 법과 규정을 본 규약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에 일치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 및 기타 집단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2001.5.9에도 같은 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내용을 침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물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무제한 인정할 경우 대국민행정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정부의 우려와 같은 사항은 합리적인 규율방식을 찾는 것이 올바른 대처방식이고 상식적인 입법태도임은 분명하다. 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대국민 필수업무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행정명령 등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악법을 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파업이죠!!




이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1988년 파업현장(대우중공업)에서 행한 투쟁 연설입니다. 이 무슨 망말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했었던 장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좀 나아지리라던 희망과 기대는 산산히 부서진지 오래입니다. 기댈 곳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배신감으로 가득합니다.




또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관련하여 현 정권 실세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현대통령 ‘1988년 공무원노동조합법 대표발의(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이해찬 국무총리 ‘1988년 공무원노동조합법 발의(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김원기 국회의장 ‘1988년 공무원노동조합법 발의(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2002.10.24.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법안 대표발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2002.10.24.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법안 발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랬던 정권 담당자들이 이제는 빈껍데기 뿐 인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입법화하려는 노동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비양심적인 입장 변화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인권을 부르짓던 당사자들이 이제는 인권을 거리낌 없이 탄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을 초월한 자연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인권을 정권이 범위를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민주투사였던 과거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시기상조론이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Q 12
단체행동권의 인정시 사용자인 정부는 대항권이 극히 제한되어 형평이 맞지 않아?






A :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정, 즉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이 주어져도 정부는 다른 수단을 통해 충분히 사용자로서 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후진 노동정책을 버리고, 인정한 후 공무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 직권중재제도, 단체행동권 행사의 제한범위를 최소화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또한 최소행정서비스 분야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사용자로서 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노사상생을 외치면서 안으로는 노동배제 정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결국 노동정책에 있어 객관적인 관점이 흐려져 친자본정책을 구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한 입법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당사자의 의견청취 한 번 없이 정부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니까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노동부 장관이 발언하였다.




이런 기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수차례 제기해 온 당사자와 교섭을 통한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없이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만을 일삼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총파업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의 표시이며, 국민여러분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리게 되어 정부를 대신해서 송구하다는 입장




‘사회정의는 법 질서에 우선한다’41) 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살아 온 지난 과오를 떨쳐버리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대화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항하여 노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진심으로 알려내자.





Q 13
외국의 공무원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범위와 사례는?





A :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어




유럽 대부분의 나라42),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제기구(UN, ILO, OECD)는 노동기본권 완전보장을 선언하고 있다. 노동기본권 제약은 천부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사례가 있다.




영국도 원칙적으로 파업권을 인정하고 가스, 수도, 전기, 우편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의 경우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도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경찰, 법관, 군인, 통신, 방송, 항공 등 필수업무의 경우 파업을 제한하고,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0개주에서 파업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강제직권중재제도를 두어 단체행동권을 대신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공무원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입맛에 맞는 몇 나라의 예를 들면서 모든 나라가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국가기능은 이미 몇 차례나 마비되고, 국민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공무원서비스는 그 나라들이 훨씬 친절하고 공정하다.43) 단체행동권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몇몇 나라의 예를 들어 마치 전부인 냥 호도하는 정부가 안쓰럽다.




Q 14
공무원노조의 미래지향적 긍정적 역할은?



A : 정책대안자로서 역할을 통해 국가사회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책개발과 직접참여 가능한 열린 노동조합으로 국민 사랑방 역할을 할 것이다. 가령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산세 소급감면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포기하여 국가의 조세 형평성과 소급입법 금지 정신을 훼손한 악선례로 남았다.44)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보험에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공적 보험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대기업에서 14년째 근무한 A씨의 경우 연봉 5,670만원 가운데 세금 482만원(8.6%)와 사회보장부담금 345만원(6.1%)을 내야한다. 중소기업 입사 6년째인 H씨의 경우 연봉 2,600만원 가운데 세금으로 41만원(1.6%), 사회보장부담금 167만원(6.4%)로 오히려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사회보장부담금의 부담비율이 높은 경우이다.45)




공무원노조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책의 오류들을 분석해 내고 행정서비스의 형평성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결국에는 국가사회가 민주화되는 튼튼한 기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의 사례를 통해서도 중요성 인식되어




공무원노조가 2002.3.23일 출범한 이래 계도지 예산폐지 및 기자실 폐쇄, 명절 촌지 및 떡값 안받기, 선거부정감시, 비리공직자 퇴진, 공익제보 지원, 중복 감사 폐지, 공사계약제도 개선, 추석절 부정부패 특별감시 활동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46)




또한 수해복구지원, 생존애국지사 찾아뵙기 운동 등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선열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운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 향후 공무원노조의 건강한 자리매김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Q 15
물 사유화에 대한 전 국민적 투쟁을 조직해야...





A : 대표적 공공재이자 생명의 원천인 물까지 사유화하여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무현 정권을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




물, 즉 수도 산업의 특성은 공익성,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밀도의 경제, 자연독점성, 시장의 실패47)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하수도의 경우 19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민간위탁을 완료한 상태이다. 상수도의 경우에는 2001년 3월 정부가 수도법을 개정하여 마시는 물까지 국민 생명의 안전보다는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자체별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마산 칠서정수장이나 서울 암사정수장의 경우에 실제로 사유화 진행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경우도 있다.







물 사유화 저지투쟁은 국민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




정권의 권한으로 팔아먹을 것이 따로 있지, 공공재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영속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이다. 물에 대한 자원의 측면에서, 공공재를 사유화하려는 정부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물 사유화는 정부의 무능력과 친자본적 본질만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이다.




외국의 물 사유화 저지 투쟁 중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와 프랑스의 그르노블에서는 수도요금의 폭등으로 인한 전 국민적 저항이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사유화를 포기하고 다시 공공서비스로 전환한 사례에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물 사유화 문제는 전 국민이 함께 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정권을 심판해 내야 할 것이다.







Q 16
정부는 사실상 직업공무원제를 포기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한 생산성 향상과 능률 및 성과제고 정책을 공무원에게 도입하고 있는데






A : ‘능률과 성과제고’로 대표되는 사기업 경영이념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은 공무원에게 노동유연화를 강요하고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흐름이다.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직사회에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개방형임용제, 인턴사원제, 파트타임제, 민간위탁, 직무성과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도 능률과 성과제고의 관리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정부 고유의 기능인 공공의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공공성은 외면하고 노동총비용 감소정책을 통해 지나치게 성과위주의 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만능인가? 라는 문제를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방적인 시장경제 위주의 정책이 경기를 양극화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화하여 절대빈곤층,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배려 정책이 다시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공영역의 행정서비스를 담당할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최소의 행정서비스 보장 장치이다.




우리나라 사회의 경우 정부실패나 기업실패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이 부담했다. 과거 공무원들은 고성장을 구가하면 민간부문 임금상승을 우려하여 임금인상을 제지 당해왔고,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임금동결 및 삭감을 감수해 왔다.




직업공무원제를 파기하는 제도들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제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될 경우 과거 엽관주의 형태의 비정상적인 인사정책으로 인해 지방행정은 비리로 얼룩질 것이다. 군산시장, 임실군수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도 금전을 받고 매관매직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과도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개방형임용제, 인턴사원제등은 시기상조라 할 것이다.







Q 17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국민의 지탄과 여론이 동의하지 않을텐데?





A :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를 향한 공무원노조의 최후의 가슴 아픈 선택으로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




불법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정부에 맞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공공행정 서비스 제공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지닙니다.




정부의 입법태도는 노동자로서 인권은 무시하고 공공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고집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수직적으로 형성시키려는 구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거쳐 공무원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노동조건개선과제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에 보장에 대해 정부는 정부정책상 수용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저희와 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총파업투쟁이 군사독재 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세뇌 당해 있는 일부 국민들과 수구언론에 의해 왜곡 재생산되는 과정에 놓여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현실과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아래로부터 개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판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소공공서비스는 중단하지 않고 봉사할 것




공무원노조는 잠시의 불편이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판단하고 최후까지 정부에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시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소 공공서비스는 중단하지 않고 제공될 것입니다. 거듭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Q 18
비정규직에 비해 공무원노조는 귀족노동자가 아닌가?





A : 귀족노동자라는 말장난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숨기려는 정권의 잔꾀에 국민들이 속고 있어




연봉 얼마 이상이 귀족 노동자인가? 노동귀족이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귀족은 노동자 권익신장이라는 본분을 팽개치고 기회주의?일방적인 노사협조주의에 의해 자본과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그 대가로 자신의 영달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기업에 15년 장기근속자가 연간 2,750시간을 뼈빠지게 일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잔업을 해 받는 돈이 5천만원 정도이다. 결국 귀족노동자라는 것은 저소득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억지 비유를 통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고립화 시키려는 술책이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야 정상적인 노동자인가?




흔히 비교대상이 되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평균 103만원이고, 정규직은 201만원이다.48) IMF이후 최대의 사회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사회복지 차별이다. 또한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이 800백만 명이 육박하는 현실이다.




공무원의 경우 25년을 근무해야 평균봉급이 정규직의 평균정도에 해당한다. 민간기업의 71% 수준이다. 비정규직처럼 생활이 파탄나야 정상적인 노동자인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이 피폐하게 된 정부정책의 실패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서민경제는 붕괴되는 현실을 맞고 있다. 이 정책을 수정하고 전환하지 않는 한 경제민주주의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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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원택, 1995, 지방행정론 p.132



2) 한원택, 1995, 지방행정론 p.152



3) 경향신문, 2004.10.28 부풀리고 끼워 넣고 고무줄 예산이라는 기사 내용이다. 무려 6조8천억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다.



4) 한겨레신문, 2004.10.27, 내부고발자불이익배상판결.



5) 노광표, 2004,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p1-8



6)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공공부문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p.260.



7)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공공부문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p.257.



8) 국가인권위원회. 2003.12, 공공부문비정규직인권실태조사, p.256



9) 김미숙?조경호, 2000.11, 행정개혁과 공무원 삶의 질, p31



10) 김미숙조경호, 2000.11, 행정개혁과 공무원 삶의 질 p30



1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7 참여정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p.3



12) 한국일보, 2004.10.27, 노동생산성은 그럴까



13) 중앙인사위원회, 2004, 보수현실화계획, p1-5



14) OECD, 2001, OECD국가의 정부인력규모



15) 김거성, 2003, 부패의 극복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논문, p.1-4



16)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3, p233-245.



17) 김거성, 2003, 한국의 부패상황, p.4.



18) 김거성, 2003, 한국의 부패상황, p.4



19) 김거성, 2003, 부패의 극복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논문, p.10.



20)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3, p.192.



21) 중앙일보, 2004.9.2, ‘굴비’돈 상자가 말해주는 것.



22) KBS, 2004.2.14, 부패의 덫, 지방자치제가 흔들린다.



23) 중앙일보, 2004.9.2 ‘굴비’돈 상자가 말해주는 것.



24) 중앙일보, 2004.9.2 ‘굴비’돈 상자가 말해주는 것.



25) 문화일보, 2004.10, ‘일단쓰고보자’ 관리는 뒷전 기사내용.



26) 동아일보, 2004.10.14, 노정부 경제성적표 실망 기사내용.



27) 문화일보, 2004.10. 불황속 근로자만 세부담 기사내용.



28) 세계일보, 2004.10.13, 불황속 서민살림 한숨만 기사내용.



29) 2000년 6월말 완전실업자의 수이며, 사실상의 실업자는 123-158만명임.



30) 경향신문, 2004.10.14, 국민주머니서 쏙쏙 기사내용.



31) 중앙일보, 2004.8.24, 공무원사회 경쟁체제 도입 공감대 기사내용.



32) 천안대학교, 2003.9.19, 참여정부 인사로드맵의 실천방안 연구 보고서,



33) 중앙인사위원회, 2004.9.20, 국가공무원법 개정예고.



34) 한국개발연구원, 2002. 8,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15-25.



35) 한국개발연구원, 2002. 8,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p.131.



3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4. 5, 공무원연금통계, p.192.



3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4. 5, 공무원연금통계, p.119.



38)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내의 공무원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서 정하여 부여하도록 위임하고 있다(1993.3.11, 선고 88헌마5)



39) 세계일보, 2004.11.9,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지상토론 기사내용.



40) 세계일보, 2004.11.9, 공무원노조 단체행동권 지상토론(박화진) 기사내용.



41) 홍세화, 2003,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중에서.



42)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EU에 가입한 나라 25개국 대부분이 공무원에게 일반노사관계를 적용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43) 한겨레신문, 2004.10.9, 사설내용.



44) 세계일보, 2004.10.18, 조세형평성 법정신 훼손 논란 기사내용.



45) 중앙일보, 2004.10.12,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진다 기사내용.



46) 공무원노조, 2004.10.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추방 공익활동 사례집.



47)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5.21, 지방상수도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전략연구 중간보고, p.1-15.



48) 민주노총, 2004,3, 2003년 백서, p.21.
출처 울산 남구 전공노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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