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아르바이트 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네요.
질문자님께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부모님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신원 확인 및 급여에 대한 세금 처리 등을 위해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주님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자료실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안전한 아르바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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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J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