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고등학생이신데 아르바이트를 하려 하시는군요~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업주측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근로자와 조율을 해서 작성을 하며, 원본은 각각 1장씩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친권자란 부모님을 말하며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 종류로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버거킹 등), 판매매장(베이커리,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핫도그 가게, 샌드위치 전문점, 카페 등), 식사 위주로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 주 35시간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최대 1시간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1주일에 총 40시간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해 드리며,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이상으로 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과근무인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야간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야간인허증이라고 하여 노동청인허를 받아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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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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