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하루)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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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하루) 중
09시 ~ 22시(+-)
시급 8,500원. (09시 ~ 종료시까지)
식사. 현장제공.
차비 = (편도/거리비례 무관.)
택시비 1만원.(00시~05시 사이만)
위의 조건 일 경우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더라도 18시 이후 추가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9시 ~ 22시(+-)
시급 8,500원. (09시 ~ 종료시까지)
식사. 현장제공.
차비 = (편도/거리비례 무관.)
택시비 1만원.(00시~05시 사이만)
위의 조건 일 경우 하루 8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더라도 18시 이후 추가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