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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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회차 수령받을 예정입니다
24년 3월 16일날 실업 인정이 종료되는데
일구직급여액이 3만원이라 사이사이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1.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근로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를 근무해도 괜찮은지
2.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한다는데 근무가 하루 8시간 상주 1시간 휴게시간일때, 2일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
3. 3개월 연속 근무를 하면 안된다 하는데 A라는 호텔에서 12월 1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2월 쉬고 다시 3월을 일해야 하는건지
4. 만약 쉬어야 한다면 A회사에서 12월, 1월
B회사에서 2월, 다시 A회사에서 3월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괜찮은지
귀찮으실텐데 자세히 부탁드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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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직급여액이 3만원이라 사이사이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1.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일용직으로 근로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를 근무해도 괜찮은지
2.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한다는데 근무가 하루 8시간 상주 1시간 휴게시간일때, 2일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
3. 3개월 연속 근무를 하면 안된다 하는데 A라는 호텔에서 12월 1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2월 쉬고 다시 3월을 일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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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에서 2월, 다시 A회사에서 3월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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