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사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작성일 2016.07.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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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 딸린 식당에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사장이 몇일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아침에 30분씩 일찍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좀 힘들다고 했지요.
지금도 6시30분까지 출근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힘듭니다. 월급도 쮜꼬리만한데..
사직서를쓰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그럼 알겠다 나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 저를 공장에서 물건만드는 일을 시킬테니까
그렇게 알라는겁니다.
저를 괴롭히시려는거 같아요.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직원은 무조건 사장말에 복종을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평생해온일이 음식만드는건데 갑자기 어떻게 물건을 만들수있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말 그지같은 사장 때문에


힘드시겠어요~


그런 사장은 님을 끝까지 괴롭힐겁니다


솔직히 주방보조나 요리할 곳은 많습니다


출근도 너무 빠르고 그냥 지금까지 일한거 다 받으시고 퇴사하세요~


오래 일해봤자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만 짧아집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윤병상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고,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7조)
그냥 말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쉽지 않으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어떤 이유건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해고와 관련된 권리구제수단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에도

부당전직 등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 업무상 필요성

2)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전직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전직에 따르는 통상적으로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넘는 경우라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조리업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장에서 물건만드는 일을 하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부당한 전직명령의 일종으로 보여질 것 같으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서 원직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무법인 유선상 또는 방문등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루트노동법률자문입니다.


사용자는 질문자께 전직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용자는 전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조리 업무에 종사케 하였다면,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와

질문자님 사이에는 근로내용을 ‘조리 업무’로 특별히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질문자께서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조리와

관련된 일을 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채용된 것일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전직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 부당 전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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