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몰래 다른사람 이력서 보고 이직제안 하는 사장님

직원 몰래 다른사람 이력서 보고 이직제안 하는 사장님

작성일 2024.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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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1년반정도 근무중인 여자입니다.

평소에 사장님이 너무 깐깐하고 욕심이많아

잔소리도 심하고 말을 비꼬면서 할때가 많아서 기분 상할때가 많은데

그래도 급여조건은 괜찮아서 참고 다녔죠

그런데 저 몰래 뒤에서 사람인 이력서 보고 다른사람한테 이직제안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이 거절했으니 망정이지 수락했으면 전 바로 짤리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다른회사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갑자기 다른사람뽑아놓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면 이거 부당해고로 소송걸어도 되는거죠??

제가 먼저 다른회사로 이직하면 백퍼 손해일까요??

그 사실을 알게된 뒤로 일할맛이 안납니다.

참고로 근무조건 환경 업무 전부 저랑 맞아서 좋은회사입니다

사장님만 빼면요............................


그리고 저는 짤릴이유가 단한가지도 없습니다.

매일 일찍출근하고 업무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도 없구요

그렇다고 무단결근을 한적이 있는것도 아니고

단지 사장님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뒤에서 다른사람한테 이직제안 하는

사장님이 정말 맘에안듭니다 뭐 이런사장이 다있죠??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먼저나갈생각은 없습니다 . 억울해서요 짤릴때 짤리더라도

실업급여 받아야죠 ㅠㅠ 그리고 위로금도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장의 행동도 경영권한이라 문제가 없고,

선생님의 행동도 노동자의 권한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사장이 헤드헌팅 중이라는 것은 회사 사세가 확장 중인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교체한다는 의미겠죠.

근로기준법에 해고는 명백하게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고사직 형태를 취하는데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 후 직장내 갑질, 괴롭힘 문제가 따라올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장 빽 근로조건이 좋다면 계속 다녀야죠^^

해고는 서면으로, 최소 3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해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법대로 처리되지 않기는 합니다.

해고는 해고예고수당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은 받을수 있는것은 받으세요

몰래 다른사람 이력서 보고 이직제안...

... 저 몰래 뒤에서 사람이력서 보고 다른사람한테 이직제안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이 거절했으니... 이직제안 하는 사장님이 정말 맘에안듭니다 뭐 이런사장이...

몰래 다른사람 이력서 보고 이직제안...

... 저 몰래 뒤에서 사람이력서 보고 다른사람한테 이직제안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사람이 거절했으니... 사장님만 빼면요............................ 어떻게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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