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회사 기숙사에서 사장이 나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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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2008.12.5 부터 2010.9.30 까지 1년10개여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을 한 이유는 회사의 파산때문이구요.... 현재 회사가 법원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태구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할려구 해도 사장이라는 분이 돈이 들어올때가 있다며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거의 2년동안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구 있습니다. 퇴직후 사장의 동의하에 지금까지두요.
회사가 경매중이라 그 동안은 있을려구 합니다.
그런데 사장하고 저하구의 개인적인 불화로 사장이 갑자기 기숙사에서 나가라구 합니다.
분명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 받을때까지 있어도 좋다고 했는데 말이죠.
질문 드리고 싶은게
1.여기서 제가 주장할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요?
2. 지금 당장 갈곳도 없는데 기숙사에서 회사경매완료시까지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금 회사 사장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체에서 2008.12.5 부터 2010.9.30 까지 1년10개여월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을 한 이유는 회사의 파산때문이구요.... 현재 회사가 법원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은 받지 못한 상태구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할려구 해도 사장이라는 분이 돈이 들어올때가 있다며
조금만 기달려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거의 2년동안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구 있습니다. 퇴직후 사장의 동의하에 지금까지두요.
회사가 경매중이라 그 동안은 있을려구 합니다.
그런데 사장하고 저하구의 개인적인 불화로 사장이 갑자기 기숙사에서 나가라구 합니다.
분명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 받을때까지 있어도 좋다고 했는데 말이죠.
질문 드리고 싶은게
1.여기서 제가 주장할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가요?
2. 지금 당장 갈곳도 없는데 기숙사에서 회사경매완료시까지 있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금 회사 사장한테 그런 권리가 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