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 기념패 지급관련 질문

퇴직직원 기념패 지급관련 질문

작성일 2015.10.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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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곧 회사 직원이 퇴직을 하여

 

기념패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퇴직일이 11.1 이고 기념패를 10.31에 지급을 한다면

기념패에는 11.1을 새겨야할지 10.31을 새겨야 할지 궁금합니다.(실제지급일을 새겨야 하는지 퇴직일을 새겨야 하는지...)

 

또한 지급할때 기념 문구를 읽고 지급일자를 읽는데

이때도 11.1 을 읽어야 할지 10.31을 읽어야 할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퇴직기념패 관련 내용이네요...

일자 표기에 관해 
- 관공서의 경우는 거의 퇴직일자를 표기합니다.
- 회사, 단체의 경우 퇴직일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행사일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병행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문을 참조하세요..

1) 퇴직기념패

교 수 홍 길 동 
(2014.10.01~2018.01.31)

재직하시는 동안 탁월한 능력과 남다른 열정
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기여하신 귀하의 
공로에 경의를 표하며 석별의 정과 앞날의 
건승을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이 패에 
담아 드립 니다.

2018년 1월 29일

크리티 cretty.com


2) 퇴직기념패

홍길동
(2016.10.17~2018.10.16)

함께 일하며 웃던 지난날의 추억들이 언제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얽힌 모든 고운 정을 이 패에 담아
석별의 정표로 드리오며, 우리 또 다시 만남의 날을
기약하면서 앞날에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크리티 cretty.com

상기와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미팅하셔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 수여할 때 멘트는 상패에 나와 있는데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많은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많은 정보는 크리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Tel. 02-2276-091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문제는 법규에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 참조하셔야할 사항은 무엇을 위한 기념패인가를

잘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퇴직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제작한 기념패라고 하면

당연히 퇴직에 해당하는 일자가 기념해야할 날짜이지 지급하는 날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기념패라는 것 자체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급되는거라면

나중에 당사자가 추억하고 기념할 날짜는 지급일자가 아니고 퇴직날짜가 될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기념패 제작을 맡긴다면 저는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만들것 같네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리 생각할 여지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자를 기재한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만일 담당으로 기념패 제작의 업무를 맡은 경우라면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날짜를 결정하시고 팀장이나 기타 상사분께 의견을 여쭈어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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