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문제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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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법개정전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문제때문에
회사에서 확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2012년도 8월부터 가입되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04.09.01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며 제 자유의지로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중간정산요청을 한다는 문서를 2011년도 6월 1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확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사법)000000조합에 입사하여, 입사일로부터 2014년 0월 00일(퇴직연금 가입전기간, 개인별 확인 후 가로내용 삭제)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월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본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이후인 2012.8.1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입사일~2012.7.31까지)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부제소 특약).
3. 상기 본인은 추후 퇴직 시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포기합니다.
4. 본 확약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을 한 후 퇴직금고소에서 졌을 때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녹취되어있습니다)
다른 두분은 확약서에 싸인을해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인 2011년 6월전까지의 퇴직금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전 이길수있을까요?
구제신청에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나중에 퇴사할때 2011년 6월이전 퇴직금을 받겠다는 이유라면
제가 퇴사할 마음이 있어서 구제신청에 질수도 있는지요...
결혼하게되면 출퇴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직장은 전북 전주 집은 전북 군산, 결혼후 경기도 시흥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왕복 6시간이 소요될걸로 생각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제가 승소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가 이기더라도
다시 회사로 복직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정되고 난 후
노동부에 고소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도 안 찾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쓴것같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법개정전 (2012년 8월 이전) 퇴직금문제때문에
회사에서 확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이 2012년도 8월부터 가입되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일은 2004.09.01 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며 제 자유의지로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중간정산요청을 한다는 문서를 2011년도 6월 1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확약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상기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사법)000000조합에 입사하여, 입사일로부터 2014년 0월 00일(퇴직연금 가입전기간, 개인별 확인 후 가로내용 삭제)까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상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것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매월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은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상기 본인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이후인 2012.8.1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입사일~2012.7.31까지)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부제소 특약).
3. 상기 본인은 추후 퇴직 시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 대한 일체의 퇴직금을 포기합니다.
4. 본 확약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을 한 후 퇴직금고소에서 졌을 때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녹취되어있습니다)
다른 두분은 확약서에 싸인을해 제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근로계약서를 쓴 시점인 2011년 6월전까지의 퇴직금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전 이길수있을까요?
구제신청에 승소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해고통보를 받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은 해고통지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하는지요....
나중에 퇴사할때 2011년 6월이전 퇴직금을 받겠다는 이유라면
제가 퇴사할 마음이 있어서 구제신청에 질수도 있는지요...
결혼하게되면 출퇴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직장은 전북 전주 집은 전북 군산, 결혼후 경기도 시흥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어 왕복 6시간이 소요될걸로 생각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제가 승소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경우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안되는건가요?
솔직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가 이기더라도
다시 회사로 복직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결정되고 난 후
노동부에 고소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도 안 찾는게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이것저것 두서없이 쓴것같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