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긴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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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될 수 있는데요
징계해고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힌것도 아닌 단순한 사원간의 불화 말다툼입니다
1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월 말까지 근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1. 사측에서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제가 알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인건가요? 해고 인건가요?
근무날짜를 협의한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일시에요
2. 사측에서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 부분이 사직
에 동의 한다는 말인가요?
추후에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겠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건가요?
3.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4. 실업급여는 구제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5. 만일 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인사이동을 명령할 경우 거부하
게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참고로 징계입니다)
이런경우 업무지시불이행 이런걸로 해고 한다면
전 당할수밖에 없는거죠?
6.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제가 해야될 일이나
사측으로부터 요구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 계획은 4월말까지 근무 후 퇴직금 정산 끝내고
사직서 작성 안하고 해고가 된다면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해도 전 거부하고
금전보상만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와중에도 업무배제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부터 팀원들까지 전부 한통속이라서 복직한들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답을 하고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징계해고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재산피해를 입힌것도 아닌 단순한 사원간의 불화 말다툼입니다
1년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월 말까지 근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1. 사측에서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제가 알겠다고 하면 권고사직인건가요? 해고 인건가요?
근무날짜를 협의한건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일시에요
2. 사측에서 4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 라고 한다면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해야되나요? <이 부분이 사직
에 동의 한다는 말인가요?
추후에 구제신청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난 부당해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겠다
라고 답을 해야 하는건가요?
3.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4. 실업급여는 구제신청과 동시에 진행 할 수 있나요?
5. 만일 사측에서 해고가 아닌 인사이동을 명령할 경우 거부하
게되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참고로 징계입니다)
이런경우 업무지시불이행 이런걸로 해고 한다면
전 당할수밖에 없는거죠?
6.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제가 해야될 일이나
사측으로부터 요구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제 계획은 4월말까지 근무 후 퇴직금 정산 끝내고
사직서 작성 안하고 해고가 된다면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고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해도 전 거부하고
금전보상만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와중에도 업무배제와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장부터 팀원들까지 전부 한통속이라서 복직한들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답을 하고 대처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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