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정직원 해고와 권고사직 질문

1년 미만 근무한 정직원 해고와 권고사직 질문

작성일 2013.03.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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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 1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데,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고..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2012년 6월 1일 정직원 입사

 2. 2013년 초 회사가 타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부서 대규모 축소

 3. 위 2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1차로 타부서로의 전배를 권유

 4. 권유에 따라 타부서장과 면담하였으나 불합격

 5. 회사에서는 2차로 이직을 권유하며 사직을 요청

 6. 201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싶다는 입장 표명하였으나 거부 당함

 7. 회사에서는 4월 12일자로 퇴사하길 요청 (최종 면담일이 3월 8일로, 이로부터 5주 후가 4월 12일)

 8.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기로 함


=> 이에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기에는 경제적 아쉬움과 경력상 손해도 있으므로,
   퇴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1. 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상 (1달치 급여) 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나요?

 2.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4월 12일 퇴사를 강요 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물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해고(권고사직이 아닌)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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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쟁점은 권고사직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위로금은 없습니다. 협상(합의)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이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셨는지 확인바랍니다.

1.사직서를 제출하신 경우

일단 합의퇴직(회사의 퇴직권유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합의)이 성립한 것입니다.

2.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권고사직조건에 대해 협상을 하실 수 있고, 만일 거부하셔서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처리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수급요건(6개월이상 근무)이 된다면,즉시해고(예고없는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1개월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구제신청 가능여부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소시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지급 및 원직복직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승소가 유리하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경우(회사가 싫다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기위해)에는 해고기간(대략 초심판정까지 2~3개월소요)동안의 임금과 일정위로금의 지급을 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2.승소여부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경영상이유(반드시 법정절차를 거쳐야함)에 의하여야 합니다.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사유,절차,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사유: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등에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절차:법(서면통지등 )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업규칙등에 절차규정(변명기회부여 등등)이 있는 경우 이를 거쳐야 합니다.

(3).양정:비례의 원칙으로 다른 직원들이나 종전 사례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하면 않됩니다.

이상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야 정당성 있는 해고로 판단됩니다.

(4).사례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야겠지만, 사유가 경영상 사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근기법 제 24조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5).향후 해고를 당하시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구비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 불독노무사 를 참조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기린의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사마다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2.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직이 아닌 해고가 되어야 합니다.

3.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당사자에게 서면통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은 하지 않고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해고가 된 것이 아니므로 그만둘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시고, 사직서는 절대 써선 안되며,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사장의 그만두라는 말을 녹음하거나 통화 녹음,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기린 이기중 노무사에게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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