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한 정직원 해고와 권고사직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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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6월 1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데,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고..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2012년 6월 1일 정직원 입사
2. 2013년 초 회사가 타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부서 대규모 축소
3. 위 2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1차로 타부서로의 전배를 권유
4. 권유에 따라 타부서장과 면담하였으나 불합격
5. 회사에서는 2차로 이직을 권유하며 사직을 요청
6. 201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싶다는 입장 표명하였으나 거부 당함
7. 회사에서는 4월 12일자로 퇴사하길 요청 (최종 면담일이 3월 8일로, 이로부터 5주 후가 4월 12일)
8.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기로 함
=> 이에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기에는 경제적 아쉬움과 경력상 손해도 있으므로,
퇴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1. 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상 (1달치 급여) 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나요?
2.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4월 12일 퇴사를 강요 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물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해고(권고사직이 아닌)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올해 6월 1일이 입사 1년이 되는 데,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이고..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2012년 6월 1일 정직원 입사
2. 2013년 초 회사가 타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해당 부서 대규모 축소
3. 위 2항에 따라 회사에서는 1차로 타부서로의 전배를 권유
4. 권유에 따라 타부서장과 면담하였으나 불합격
5. 회사에서는 2차로 이직을 권유하며 사직을 요청
6. 201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여 1년을 채우고 싶다는 입장 표명하였으나 거부 당함
7. 회사에서는 4월 12일자로 퇴사하길 요청 (최종 면담일이 3월 8일로, 이로부터 5주 후가 4월 12일)
8.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처리는 해주기로 함
=> 이에 1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기에는 경제적 아쉬움과 경력상 손해도 있으므로,
퇴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1. 위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에 상응하는 보상 (1달치 급여) 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나요?
2.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4월 12일 퇴사를 강요 시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물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해고(권고사직이 아닌)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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